■ “악용될 소지 있는 조항 근거로 후보자 결격 결정 불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재판장 이성진 판사)은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 모 빌딩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결격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받아들였다.
추상적이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후보자 결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관리단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건물 층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빌딩 입주자 A, B, C, D씨는 각각 3층(A, B), 2층(C), 지하 1층(D)의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빌딩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 A씨 등에 대한 후보자 결격 결정을 하고 이를 A씨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빌딩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층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리단이 자의적으로 관리규약에 없는 결격사유를 통해 후보결격 판정을 내렸으므로 해당 결정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관리단은 “A씨 등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은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관리규약에 근거해 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각각 ▲당해 건물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자
▲당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방해한 자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에 규정한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관리규약 제26조에 따른 해당 빌딩 관리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것을 넘어 해임된 적이 있거나 빌딩 관리와 관련해 벌금을 선고받는 등의 추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상위규범인 관리규약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관리규약 제11조 17호는 관리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관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며 “관리단이 후보자 결격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빌딩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관리인의 업무 수행을 비판하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비춰볼 때 관리단이 후보자 결격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빌딩 관리규약 제11조 제17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4·7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후보결격 결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침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관리단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결격 결정이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후보자 결격 결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소방배관 동파 예방공사 했음에도 설비제거 등 청구···‘기각’
서울고법 제2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면 판사)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본인 소유 세대에 침수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세대 옆 공용부분에 설치된 소화전설비를 제거하라”며 방해배제 청구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소유한 A아파트 내 한 세대 옆에는 아파트가 사용 승인된 1997년부터 소화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이 설비는 지하주차장부터 꼭대기층까지 소방배관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해당 소방배관이 2018년 2월과 2019년 1월경 잇따라 동파돼 B씨 소유 세대 방 한 칸에 물이 스며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에는 소방배관 중 꼭대기 층에 설치된 수격방지기가 동파돼 소방배관에서 배출된 물이 B씨 소유 세대로 흘러들었다.
세 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입대의는 B씨 소유 세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소화전설비에 보온재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입대의는 2022년 4월 29일경 소화전설비 문 부분의 틈새를 메꾸는 폼 작업을 실시해 소방배관의 동파를 예방하고 동파가 발생하더라도 소화전설비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같은 해 6월 2일경에는 소방배관에 밸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배관에 열선을 부설했다.
한편 B씨는 2022년 3월 23일 입대의를 상대로 2021년 1월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9일 법원으로부터 “입대의는 B씨 소유 세대 벽지, 마루, 안방 붙박이장 등의 교체 시공 및 곰팡이 제거 비용 상당액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으로 입대의는 지난해 3월 2일 B씨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했다.
2021년 1월 누수사고 이후로는 소방배관과 소화전설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입대의가 소화전설비 등이 동파돼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입대의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1월경 해당 세대에 3500만원 상당의 내부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는데 다시 소화전설비가 동파돼 침수가 일어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소화전설비의 동파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소화전설비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B씨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소화전설비 제거를 요구한 B씨의 방해제거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의 방해예방청구 또한 “입대의의 동파피해 예방공사 실시와 마지막 누수사고 이후 동파 미발생 등 근거에 비춰 소화전설비의 동파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해당 설비가 동파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건설공사 일괄 도급받은 자, 하자보수 책임 있어
[민원회신]
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주택건설공사 일괄도급 건설공사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일괄도급 건설공사 수행자에게 있는지.
<2024. 2. 2.>
회신: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 일괄 도급받은 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중략)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8조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로 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2.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