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비지정등산로 출입시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단속권(자연공원법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으나
과태료 부과권은 없다
그러므로 국립공원에서 위반자 적발시
위반자의 자필 서명된 자인서(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시, 군)에 과태료 부과의뢰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송된다
해당 공원지역이 속하는 市 郡... 즉, 함양군수 산청군수 속초시장 등이다
당연히 과태료 납부수익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국립공원에서 없어진 입장료 수입을 과태료로 보충하려 한다.......는 말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1. 부과절차
국립공원으로 부터 부과의뢰를 받은 해당시군은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송달한다.
... 이 경우 사전통지대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게되면 20% 경감된다. 즉, 40만원 납부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과태료통지서 뒷면에 적혀있다)
......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를 수용하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든가 (이런 경우 거의 없음)
.... (1) 해당 시군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에 이송한다.
...........동시에, 기 부과된 과태료 통지는 취소된다.
...........이의신청 했을 경우 과태료 납부는 하지 않는다.
.... (2) 수개월(2~3월) 후 법원에서 호출장이 날라온다.
.... (3) 법원에 나가 의견을 진술한다.
.... (4) 판사의 결정이 나온다.
▼. 결정 (예)
위 예의 경우 과태료 150,000원으로 결정났다. (추가 : 인지대 1,000원 + 송달 우편료)
이거는 순전히.... 판사님 마음이다.
15만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위반의 경중이나 고의 과실 상습 등 또는 위반자의 태도(반성)등이 고려됨은 물론이다.
담당 판사님이 우리같은 산꾼 이라면야 당연히.... 무죄방면도 가하다....(진짜로~?)
반대로 지독한 환경보호론자 라면, 50만원을 그대로 때릴 수도 있다는 거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다.... 항고라 하나....?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일 말이다.
But, 더 이상은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내 밑천의 끝이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없이
집으로 날라온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게기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으로 처리되고 당장은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다
자동차(주차위반)의 경우는 등록원부에 잡혀져 등록사항 변경시 미납 과태료를 해결해야 처리가 되고
교통위반 과태료는 적성검사시 딱 걸리게 되어 있다...
면허증 재발급 안해준다...미납과태료는 물론 행정(면허정지 30일)까지 먹는다.
그런데, 자동차도 아니고 면허증과도 상관없는
예를 들어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과 같은 과태료를 안내면 어찌되나 말이지.
당장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관을 상대로 아쉬운 일이 없으면 그만이다.
관에서 허가받을 일이나 부탁할 일 없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람일을 우찌아노?..........그렇더라도 그때 해결하면 된다. 까짓꺼...
그런데,
산청군에서 체납걸린 사람을 부산시에서 제재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
부산사는 내가 산청군에 인허가 넣을 일 없을 테고, 산청군 체납이 부산으로 넘어 오는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산시에서 타 자치단체의 체납을 인수 하지 않는다..... 내 코가 석잔디...)
또, 과태료는 벌금과는 달리 전과기록 같은거는 없다.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운운도 잘못된 야그다.... 과태료 안낸사람 질서위반자이지 범법자 아니다)
게기든 말든, 순전히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뒷일 물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나, 절때로 채금못져~~!
결론---
하나,
비지정구역 가지마라...착한 산꾼이 되라
둘,
걸리면 자인서 쓰는일 없도록 최대한 비굴해 져라... 사전에 비굴모드로 변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
이의신청서 내라... 법원에 한번 댕겨오면 대체적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넷,
40만원 납부한다... 너댓명 걸려도 머리수대로 다 끊는거 못봤다. 나누기 /n 하면 부담은 더 줄어든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네요.^^*
Good
참고가 될 자료입니다...감솨 !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 잘보고 갑니다.
멋지군요. 많이 많이 알려서 지들도 골머리 앓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
퍼갑니다 ^^
잘보고갑니다
ㅎㅎㅎ 속이 시원한 글입니다....
맛나게 쓰셨군요. 근디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은 걸리면 바로 내어야만 직성이 풀린답니다 ㅎㅎ 이거이 판사는 도장도 안 찍었다고 아래에 쓰여있네요. 법원주사 모시기~ 판사맴이 아니라 저 양반을 잘 만나야 하는거죠^^* 검사보다 검찰 수사관 잘 만나야 하고 그전에 경찰서 조사계 담당자 잘 만나야 하듯이요. 법 참 다 지키자면 무지 불편하고 안 지키자니 호주머니가 울고...
정보 감쏴~~ 퍼감니다...
까르르르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보니 열이 확~ 오름니다. 내용 복사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좀 퍼 가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항의하면 개인별로 과태료를 끊는경우를 보았습니다..비굴하지만 싹싹비는게 제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이 빠르면 나잡아봐라 하심이.ㅎㅎ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
항상 금줄을 넘어다니는 저에겐 만일을 대비하여(?) 정말로 유익한 글이군요..... 감사히 퍼갑니다.
게기는게 제일 낫겠네요 아님 비굴 모드로 가든가 ^^*
스크랩해갑니다...잘보았습니다.
늘 궁금했었는데..정보 감사합니다..스크랩해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가져갑니다.
잠시 빌려도 될까요?
과태료 부과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부과가 됐네요...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