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가용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제외되는 생계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용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제외되는 생계비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대법원규칙은 생계비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규칙 제2조 제3호).
예규는 규칙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규 제7조 제2항).
규칙에 의하면 피부양자의 연령, 거주지역은 채무자 마다 다르므로 피부양자의 수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생계비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규는 일률적으로 피부양자의 수를 기초로 가용소득에 있어서 생계비의 개념을 최저생계비의 1.5배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생계비의 계산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2004년 기준).
1인 독립세대 552,339원
2인 가족 914,763원
3인 가족 1,258,195원
4인 가족 1,582,635원
5인 가족 1,799,455원
6인 가족 2,030,520원
규칙은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뿐만 아니라 연령, 거주지역 등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규에 의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 1.5배만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에 비례하고 피부양자의 연령, 거주지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므로 특수교육비가 필요하다거나, 피부양자 중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넘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최저생계비보다 1.5배 낮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므로 이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