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신한카드사로 부터 지급명령을 통보 받고
카페에 질문을 드려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또 한가지 생겨 또 다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9.01.30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지급명령" 송달
-2009.02.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009.02.24 "연체90일 경과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개인위크아웃 신청" 예정
지난 1월30일 신한카드 연체로 인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 송달받은후
2월12일에 해당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개인워크아웃신청 이전에 지급명령으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의 불안함으로 [ 시간을 좀더 벌기 위함]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강한압박의 수단으로 지급명령이후
바로 유체동산 압류나 통장정지.급여압류등이 언제든지 진행될수있다는 이유로..-
그리하여
다음주 24일이면 연체 90일이 되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어제 (02/20)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전에
상세한 준비를 하기위해 전화상당을 하던중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겨서 ...
[질문]
1.개인워크아웃 신청(신용회복위원회)을 하는 기간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시
개인워크아웃이 받아들여 지지 않나요?
-상담원님의 말씀은 "이의신청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신용회복위원회측에 협조를 안해줄수 있다"
"그러하니 이의신청을 철회(취소)하는게 좋을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위에서도 밝힌 내용이지만...
제가 이의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전에 유체동산 압류등의 불안함을 피하고자
좀더 시간을 벌고자하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카드사가 협조를 안해줄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하네요.
2.이의신청 철회(취소)는 언제라도 할수 있는건가요?
어제 해당법원에 전화로 문의
-2월14일 해당카드사로 이의신청 송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한 제가 지금이라도(2월23일~28일내) 이의신청 취소를 할수 있는 건가요?
3.이의신청 접수후 지급명령을 한 카드사는 송달받은 후 바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카드사로 부터 소송 진행중일시 게인워크아웃의 혜택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제 신용회복 상담원의 말씀이 영....마음에 걸립니다.)
4.카드연체로 인한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신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만한 조언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 접수후에 신한카드 추심원으로 몇차례 전화를 받기 하였지만
이의신청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구요.
해당 추심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건지..모르는건지..일부러 모른척하는건지..
2월을 무사히 지나가면
3월 봄이 시작되겠지요.
저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3월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