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J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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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 이돈채
○ 여는말
○ 참가자 소개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별첨 : 군산시의 공고 제2009-1370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의견서
일시와 장소 : 2009년 8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 군산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군산 주요 공사 발주업체 및 건설업체의
군산노동자 취업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몇년사이 전북지역 건설공사가 군산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공사가 활성화 계획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군산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군산지역에서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발주처와 건설업체들이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취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위험수위로 치달아 가고 있다.
군산지역 주요 건설공사 현장 중 특히 "세아베스틸 전기로 공사현장"과 "군장국가산단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군산노동자들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아베스틸 전기로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주소지가 군산이면 취업이 결정난 노동자에게조차 아예 현장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아 취업을 거부하거나, 애초부터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타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군장국가산단 열병합발전소 현장은 노동조합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가입된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산지역 주요기업들과 공사업체들의 군산노동자 취업거부 사태의 원인에는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노동 및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조치마저 외면해 목숨을 내놓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군산건설노동자들의 자각과 더불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으로 단결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법 부당행위에 의한 기업활동이 사회적 지탄과 여론화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지역 건설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기업체들과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부정하고 공사능력마저 부재에 따른 합작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타지역의 경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지역노동자들을 우선고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하루8시간 노동 및 일요일 유급휴무 등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준수하는데 반해 군산지역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최소기준마저 준수하지 않고 이를 발주처 및 건설업체의 이윤으로 보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장에서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당해고, 안전보건조치 방치로 인한 사망재해 등의 증가로 지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기초구조와 기반을 허물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군산시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인만큼 군산시의 적극적인 입법조치와 더불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건설공사 발주처와 공사업체에 군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취업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관계기관 및 군산시는 군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행위 및 군산노동자 취업거부 및 방해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촉구한다.
2009년 8월 10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의 견 서
군산시의 입법예고한 공고 제2009-1370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축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의견서
각 조항에 대한 의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군산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익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만큼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적용이 절실하다는데에 공감한다.
더불어 전북지부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와 건설업체, 현장노동자와 기계 장비, 유관기관의 효율적이며 치밀한 상호작용이 없이는 목적물의 품질도 담보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만족도 얻을 수 없고, 지역의 발전과 편익에도 호응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며 결정적인, 공사를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군산지역 2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내용도 없다면 위 조례가 실질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조례인지 의문스러울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지부는 조례의 각 조항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지만 일부 제외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건설노동자 고용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에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활성화 방안을 제3조 1항 또는 2항에 삽입하거나 3항으로 별도 추가하자는 안
제5조(실태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별도 추가안
4. 지역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항
5. 현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군산지역내 건설공사는 군산업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공사하는 현장의 전체 업체로 보고 실태조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지역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항 및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 및 공사관리체계 등을 비롯한 지역민의 생존권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맥을 같이 하는 만큼 반드시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자는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수정 및 삽입안
4. 지역업체 및 건설노동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별도 추가안
5. 불공정 하도급 및 건설부조리 업체 군산시 발주 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역 건설공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제7조4항은 지역 건설노동자를 포함하자는 안이며,
제7조5, 6항은 별도로 추가하여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는 인센티브를 줘 지원하지만 각종 부조리 등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으로서 최소한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유관기관의 공사 참여에 제한 조치 또는 제한 권고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안이며,
제7조6항은 사전에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예년처럼 군산시 공무원 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안임.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별도 추가안
5. 지역 건설노동자 대표
* 실제 공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군산지역 2만 건설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