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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회사 |
임금인상 조합원 평균일당 (54,400원) 대비 5.7% 정액인상 |
임금인상 기본급 대비 3.9% 인상 |
제 1조 : 원안 고수 |
유니온 샵 폐기. 회사와 노조가 신뢰를 기반으로 단협에 현재의 노조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 제안. |
제 12조 : 임금의 정의와 구성 통상임금에 제 수당(직책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으로 하며,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
상여금의 통상임금 수용 여부는 노사정의 결정에 따른다. |
제 12조의 1[통상임금의 구성]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근거 - 지난 시기 시간 외 수당 채불금에 대해서 수당 신설 및 일시금 지급 1. 보전수당 : 전체 조합원 대상 월 50,000원 지급 2. 일시금 : 근속3년 이상 - 30만원, 1년이상 - 20만원, 1년미만 - 10만원 |
보전수당 : 전체 조합원 대상 월 20,000원 지급 |
제 13조 : 수당 2. 근속수당 만 1년부터 3만원 지급, 1년 추가시 월 5천원 증가. 장기 근속 상한선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 |
원안 고수 :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속 1년부터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제 14조 : 상여금 상여금 300%-->400% 인상 |
원안고수 |
4/11~7/18 3개월 12차례 단체협상 결과 논의의 진전이 없어 7/19 조정신청 |
단협 과정에서 회사가 보인 태도를 비판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박종호 대표는 노동조합의 유니언 샵 조항과 노동조합 교육시간,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시간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였다. 경제 위기와 회사의 사정 등을 보았을 때 이런 활동을 보장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해강 내의 모든 조합원들, 사실상 해강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였다.
마지막 협상에서는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박대표는 단협을 하는 날에는 어째서 잔업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잔업을 회사가 시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였지만 잔업을 하고 말고에 대한 선택은 개별 노동자들, 그리고 단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단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막아 회사에 고용되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를 관철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도이다.
회사는 이전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에 있어서 조차 노동조합과 협력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번 이런 약속을 유야무야 어기며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여 왔다. 이 노동자는 사무직 소속이니 간섭하지 마라, 임원 중 누구가 갑자기 아는 경로를 통해 들여온 경우라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일수였다.
조정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도 노조의 단협 요구안을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며
노동조합을 무시한다면 노동조합의 그 다음 행동은 잔업 거부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임금 요구안에 대한 이견
앞서 언급된 잔업 등 초과 근무가 많아 산재 등 다양한 위험과 과로사가 빈번한 것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OECD 국가중에서 최장시간의 노동시간 동안 착취당한 것이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생활 임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은 단순히 공짜 돈이 생겼다는 속물 심리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벌이가 되지 않아 생활고 및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보전 수당 5만원, 일시금 타결은 전혀 무리하지 않은 요구이다.
이미 여러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단적으로 부천의 소신여객은 노동자들 수백명이 소송해서 89억원의 승리를 쟁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기 침체, 회사 수익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솔직한 심정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싶었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회사 경영진보다 더 힘든 것은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이다.
비용이 드는 어떠한 조항이나 인상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회사를 상대로 해강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