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몇 배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전문강사를 갖춘 운전학원을 찾는 것부터 고생의 시작이기 때문.
그러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조금은 쉬워질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교육 학원을 15곳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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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교육 학원을 15곳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또 장애인 교육학원에는 차량 2대의 개조비용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전문학원의 등록 요건으로 장애인 교육용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에 바꿔 끼울 수 있는 장애인용 핸들만 있어도 장애인 교육용 차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족동차나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등 장애인을 위해 개조된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도 쉽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학원 제도를 도입해 수년간 교육을 맡을 계획”이라며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