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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
종 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 |
단순소득율 |
기준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505001 |
차량용 연료소매업 |
주유소 |
○ 차량용 각종 유류 소매 |
96.2 |
3.8 |
2.3 |
505002 |
차량용 가스충전 |
○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사업 |
94.3 |
5.7 |
4.4 |
Ⅱ.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실무
(1) 재화의 공급
주유소는 차량용 연료 판매업(도 ․ 소매업)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농업 ․ 임업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의 2).
(2) 간주공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가 유류를 구입하고 자기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거나(자가공급)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개인적 공급)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다만,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① 광고선전목적의 재화의 무상공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 구입시 당해 사업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부가46015-957,1999.04.08).
② 고객에게 재화의 무상공급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서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연말 추점권에 의한 경품행사 등으로 무상공급 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부가46015-2223, 1999.07.30). 이 경우 고객의 경품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 부가세예수금 : 경품의 시가 × 10% * 소득세 등 예수금 : 경품의 시가 × 22%(주민세 포함). 다만, 당첨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2) 제세공과금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부가세예수금 : 경품의 시가 × 10% * 소득세 등 예수금 : (경품의 시가 + 부가가치세) × 1.28205 × 22%(주민세 포함). 다만, 당첨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경품비용 중 대신 납부한 원천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배달용 차량의 주유
주유소의 운영자가 자기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주유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배달용 운반트럭에 주유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화물운송업과 주유소 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595,2009.04.27).
♥ 회계처리 주유소의 간주공급 ① 주유소 운영자가 자기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주유하는 경우
*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② 고객에게 경품으로 TV를 제공한 경우
* 경품비용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경품 제공받은 자가 원천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③ 주유소의 유류배달 트럭에 유류를 주유한 경우
④ 불특정 고객에게 휴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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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1) 감면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106의2 ①).
①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
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주유소의 환급신청★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106의2 ②).
(3) 면세유 부정유통시의 처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4 ①).
(4) 감면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농.어민 등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724, 2009.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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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등) ①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부칙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 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2008.02.22 신설) [ 부칙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2008.02.22 신설) [ 부칙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2008.02.22 신설) [ 부칙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 부칙 ]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 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 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 부칙 ]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02.29 직제개정)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 부칙 ] |
제20조의 2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2008.02.22 신설) ]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 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2008.02.22 신설) [ 부칙 ] |
제22조 [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2008.02.22 제목개정) ] [ 부칙 ]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제24조 [ 구분경리 ]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4. 영세율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①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납품증명서이다.
5. 과세표준
판매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정유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세금계산서
(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고객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유소의 단골고객에게는 거래시 마다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매입세액공제
주유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유소의 매입은 유류(무연휘발유,경유,등유,LPG 등)로 정유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전기료(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대행료, 임대료, 광고선전목적의 판촉물품(장갑,휴지,생수,경품 등)구입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광고선전 목적의 재화구입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홍보목적으로 화장지, 장갑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 46015-1963, 1995. 10. 24).
(2) 고객의 경품제공 재화구입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서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연말 추첨권에 의한 경품 행사 등으로 무상공급 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부가46015-2223, 1999. 07.30).
(3) 면세유 관련 재화 구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주유소가 면세유 구입 및 면세유를 배달하기 위한 탱크로리 차량 및 기타 전기요금 등 유지관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349, 2009. 03. 17).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재부가-205, 2009.3.10.)
(4) 토양오염조사 등 공사
토양오염이 발생한 주유소 저유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저유시설 옹벽 ․ 차단막공사, 토양오염 조사 및 오염토양 반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원은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즉,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노후화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로서, 그 내역도 바닥오염토 제거 및 오염토양의 정화반출공사, 바닥철거 및 시멘트 타설공사,오염차단막공사,주유탱크실 옹벽공사 등으로 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의 가치 증대를 위한 공사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09중3136,2009.11.12).
(5) 고객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112, 2010.01.28).
8. 신용카드발행공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영업외 수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Ⅲ. 주유소의 소득세 ․ 법인세 실무
1. 주유소의 수입금액
주유소의 수입금액은 유류판매 수입,세차수입,편의점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주유소의 매출총이익율은 4~5% 정도이다.
(1) 매출할인의 귀속
석유류판매업과 주유소내의 부대사업(경정비, 세차, 피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사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할인형태로 개인별 적립통장에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법인의 상품을 구입시 적립된 금액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할인의 형태로 감액시켜주고 있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법인46012-2613, 2000. 10. 23).
(2) 보너스카드 할인
법인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개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143, 1994. 01. 15).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1) 상품매입액
정유사로부터 매입하는 유류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판매시에 매출원가로 손금산입 한다.
(2) 인건비
주유소의 임직원은 소장,총무,기사,경리,주유원,기타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정규직원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주유소의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주유기, 지하저장탱크, 차량, 폐수처리시설, 지폐계수기, 보너스카드, 신설급수 등이다.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공통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다음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
대분류 |
중분류 |
5년 |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 자동차판매 ․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① 주유기의 내용연수
주유소의 주유기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별표5) (1)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다(법인 46012-4115, 1993. 12. 27). 즉, 기준내용연수 5년(4년 ~6년)을 적용한다.
②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내용연수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다(법인 22601-2014, 1987.07.25)
ⓐ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③ 주유소내의 승용차세차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 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이 46012-10829, 2001.12.28).
(4) 대손상각비
주유소의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주유소 운영 법인이 유류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제휴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3580, 2008.11. 24).
(5) 판매촉진비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 ․ 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한다.
(6) 무료세차용역비
주유소에서 사전공시(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의하여 일정액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 제공함에 따른 비용(세차시 운전비용인 “전기료, 수도요금, 인건비”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7) 신용카드수수료
주유소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는 바 이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8) 과징금이 무협의로 처분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유사석유류 사용 협의로 기 납부한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협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1854, 2009.12.01).
3. 주유소의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
주유소는 도 ․ 소매업종으로 중소기업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주유소의 경우 도 ․ 소매업으로 감면업종에 해당되며, 주유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시에는 소기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율 10%가 적용되며 주유소가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 소기업인 경우에는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중기업에 해당시에는 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주유소는 신용카드발행비율이 높으므로 해당요건 충족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법122 ②).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 과세대상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받을 수 없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 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면1팀 -359, 2007.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