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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코자함. 3. 지원규모 - 가구당 최대 지원액 500만원 4.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함. 5. 사업세부내용 가. 사업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4개월) 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주거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세대
1) 개인신청자 - 주거환경 개선공사가 필요한 개인이 읍 ? 면 ? 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에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신청함. 2) 읍 면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자의 장애인 개조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①개인별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②공사 견적서(비교견적 2부)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 3) 공동모금회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통보 라. 구비서류 1)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신청서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진 자료 첨부) 2) 집주인 주거환경개선 동의서(세입자의 경우) 3) 장애인 증명서 6. 유의사항 가. 주거개선 공사에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 후 신청 ( 집주인의 동의서 확보, 임대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서 확보 ) 나. 주거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예산 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신청 하되 도배, 장판 등 사용 할 재질은 중급 수준으로 예산 신청 다. 주거개선의 목적을 생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어 신청 라. 사업예산은 최소한 2개소 이상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적 정한 예산을 제시한 공사업체로 정하되 조정을 하여 실행예산을 기재 마.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기재 바.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족사업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기타 복지지원 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