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김성심 무고 사건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고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을 분리해 불송치 처리한 것은 대법원 2006도397 판례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자료(자필 사실확인서, 공증 철회 등)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2008도3754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기소 처분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이미 2014년 판결에서 “단순한 실비변상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공판의 공개를 위반한 비공개 판결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판단이 법리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변호사법위반 1심 담당 판사 이상주가 검사 및 국선변호사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며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해외출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비공개로 묵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박흥식 대표의 개인적 사연은 국민적 공감을 더한다.
그는 보일러 신기술 고시자로서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건설했으나, 꺾기된 예금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통장 반환을 거부해 1차 부도를 처리했고,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모든 어음을 입금했음에도 하루 전에 당좌거래를 정지당해 최종 부도 처리를 당했다.
그 결과 공장과 개인 재산을 경매당해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1999년 시민단체를 창설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혔지만, 이후 시민단체 운영을 막기 위한 보복으로 재산권과 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사건은 이미 제일은행과의 소송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았다.
더욱이 박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도 청원을 제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된 뒤 현재까지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무정부적 시스템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검·고등검찰청·대검찰청 검사 및 관련 판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담합과 은폐가 반복된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불신만 남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