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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약사회 등 한약사문제에 대해 복지부방관'규탄'
한약사문제는 20년동안 수면아래 잠겨 있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던 느낌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실천하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본 사안은 정치재판인 헌법재판 문제다. 현재의 한약사조항은 위헌요소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유일한 해답같다. 변화를 위해 목소리낸 재야약사단체의 움직임 주목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1.실천하는 약사회 소개 2.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1)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편법판매 등 약사직능 침범, 2)수의사의 동물약국 말살행보 등 약업계 현안에 분노한 민초 약사들의 모임입니다. 지역사회 약사님들의 재능 기부와 약사참여 직접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현재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매진하시는 약사님들이 활발히 약계 현안에 대한 온라인토론 및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소 등 유관행정처에 적극적 의견개진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3. 집회 배경 소개 3-1. 약사법 제 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조제, 감정,보관,수입,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3-2. 약사법 제 23조 제 6항에 따라,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무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3. 약사법 제 2조에 의해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약국 및 한약국 실제 현장에서 한약사들이 의사/치과의 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한다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 매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3-4.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약사회 약사들은 지난 8년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들의 면허 외 판매행위 처벌규정 마련 하고자 수차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 다. 3-5.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에 법령해석요청이 있자, 2014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한 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 리 부에서는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이라고 입장표명을 하였습니 다. 3-6. 2020년 11월 15일 현재 6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TF팀은 구성된 적 없으며 용역도 추진된 적 없습니다. 이미 최소 199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미 “한약제제는 행정적 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처 고시내용 및 정부 보고서가 적나라 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지역 약사들의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행위 처벌요구 민원에 “한약제제는 구분 되어있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지 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7.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최종보고서 “한약제제관리 개선방안 연구자료” 에 “현재 품목 허가되어 의약품집에 수록된 한약제제는 409종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보고서의 73페이지에는 “현행 한약제제의 분류는 1998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 청 예규 7호에 명시된 <의약품 등 분류에 관한 기준>에 정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대한 규정제정 고시 고시번호 2011-22호에 따라, 현재 식약처는 매월 새로이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되는 한약제제를 관 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관부서 간 책임 미루기 및 탁상행정으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 터 2020년까지 8년간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잇습니다. 3-8. 또한 지역 약사들의 의지를 대변해야 하는 대한약사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 들의 면허 외 불법행위를 척결하는데 일조하기보다, 한약학과 폐지에만 앞장서고 있습니 다. 국민건강에 당장 위협이 되고 약사직능을 침범하는 현직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 척결 보다 타 직능의 폐지, 폐과를 먼저 논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은 시급히 시정되 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한약학과 폐지 후 한약학과 정원을 약대정원으로 흡수하여 약대 증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정책을 전체 약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약학과 폐지 이후 예상되는 기존 한약사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 약사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발 표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리는 민초 약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4. 한약사는 약사와 다릅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현저히 다른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를 거치며,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해서만 취급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상담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혹은 구매 장소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알 권리가 있 습니다. 한약사를 약사라고 믿고 구매한 경우, 뒤늦게 판매자가 한약사임을 알고 분노하 게 되는 사례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국민 건 강을 위해,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행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지난 8년간 이어진 탁 상행정을 민초 약사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하 약준모), 약국 개국을 준비하는 모임(개준모) 등 4개 약사 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15일 정오 12:00, 세종시 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연대하여 주최하였습니다.
6. 실천약과 개준모는 이미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2020년 10월 11일, 2020년 11월 6일 두 차 례에 걸친 9인 집회와 2020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 시행된 릴레이 2인 시위를 통해 대한약사회를 향해 민초약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대한약사회는 중대 결정을 진행 전, 약사회원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라! 2) 민초약사는 약사 직능 수호를 원한다 3) 약사는 이미 한약제제 일반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 4)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면허 외 판매행위를 규제하라 5) 대한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추진하라 6)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7)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7. 이번 2020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 집회를 통해 실천약 외 3개 약사 모임은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행위를 방관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게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는 현행의 처벌규정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관 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합니다. 1)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약사법 제 79조 ②항의 1호에 따라 처벌하라 2) 일반의약품 포장에 한약제제 병기표기를 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 3)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명칭 구분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라. 4) 한약사가 명찰과 면허증 일부를 가리는 등 한약사의 약사 사칭을 단속하고 처벌하라. 5)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라. 6) 보건복지부는 자신도 모른 채 건강에 위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사죄하라 7)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 8)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 시행 약속을 어긴 당사자들을 문책하라 9) 지금의 사태의 근본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사태를 당장 해결하라.
8. 2020년 11월 15일 행사 진행 내용 요약 1) 실천약,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 성명서 발표 2) 핑퐁퍼포먼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약사회 3개 단체의 한약사 문제 대 응방식을 패러디한 퍼포먼스. 한약제제 구분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복지부와 식 약처의 직무유기를 탁구로 풍자하였고, 대한약사회의 무능력 또한 꼬집었다 3) 공룡퍼포먼스: 성난 민초약사를 형상화 한 공룡 약사와 함께 민초 약사들이 불법사태 를 하나씩 부러뜨려 척결하는 의지를 표현. 4) 자유발언: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 외 3인 5) 보건복지부 규탄 구호 제창 - 한약사의 면허범위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 - 한약국의 약국행세 복지부는 방관마라 - 약사법은 무시하고 한약제제 분류타령 - 한약제제 분류핑계 6년이나 허송세월 세.금.도.둑. 복지부! - 한약사의 불법조제 우리국민 혈세낭비 - 마약교육 안받는데 마약관리 웬말인가 6) 대한약사회 규탄 구호 제창 - 타직능의 폐지논의 어이없다 약사회야 - 논의전에 불법척결 약사직능 수호먼저 - 폐과이후 약사증원 막을자신 있는거냐 - 정부정책 매눈감시 대약임원 앞장서라 - 20년간 직무유기 약사회라 일좀해라 - 약사직능 사고팔아 너네들좀 배부르냐 - 폐과이후 통합약사 봐야아냐 바보들아
9.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본 행사는 “약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표방하였습니다. 전원 KF94를 착용 후 집회 도중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았으며 마스크 착용 수칙을 행사 진행 중 질서 정연하게 준수하였습니다. 행사 시작 전 참가자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하 였으며, 참가자 간 간격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적은 일요일 낮에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집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민초 약사님들이 세종시에 모였으나, 주최 측을 포함 하여 총 참가인원 70여명 규모에서 마무리되었으며, 대신 SNS를 통한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비대면 집회를 병행하였습니다.
10. 본 행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생중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tv/CHmPdRxpAuh/?igshid=2x637912vxz5
원본 URL http://www.pharm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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