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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발표하며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면피용 대책만 내는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진행
<<충청북도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응답하고, 학내 성폭력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15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지금도 교육청은 핑계를 대며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교육청의 태도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과 시민사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충북교육청은 지금껏 학내 성폭력 해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못 본 체 하다가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곳곳에 성평등전담기구들이 만들어지자 그제야 성인식개선팀을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체육건강안전과 안에 작은 규모로 설치한 것이며, 소수의 담당자가 교육청 관할의 모든 성 사안을 관리한다. 더구나 성인식개선팀장은 복지팀까지 함께 담당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성인식 개선팀이 스쿨미투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 지지모임은 충북교육청의 성인식개선팀 신설을 보여주기식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끝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청에 묻고 싶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김병우 교육감은 지금껏 언론에만 스쿨미투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지모임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 이후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성평등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내린 조치는 일 년에 한두 번 성평등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쯤 되면 김병우 교육감은 스쿨미투 해결 의지가 없는 수준을 넘어, 피해학생들과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 곳곳에서 피해 당사자는 힘든 법정 싸움 끝에 가해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가해교사의 죄질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피해당사자가 끝까지 싸워 이겨낸 값진 결과이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법정에서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는 동안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학생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교육청은 왜 가만히 내버려두었는가? 충북교육청은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왜 피해학생에게는 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가혹한곳으로 남았는가? 학생들이 존재를 걸고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로, 취해진 조치가 고작 연 1회의 성폭력 예방교육인지 우리는 분노를 이상의 절망감을 느낀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교별 사안에 따라 여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행법상 학교명을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학생 보호를 위해 신상을 알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덮는데 쓰이고 있다. 교육청은 법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을 올바르게 해결해야하는 교육청의 의무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많은 학생들이 공론화를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길고 외로운 싸움을 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 학생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 충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학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최선을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교사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지금처럼 SNS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믿고 신고하여 안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스쿨미투 사건 경과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우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감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라!
2. 면피용 성인식개선팀 설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양질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3. 교육부의 성폭력 처리 매뉴얼대로,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스쿨미투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라!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의 행보를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21년 02월 17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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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스쿨미투 발생현황 및 처리 결과 분석>>
자료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상대 정보공개청구 (2020년 11월 기준)
1. 전체 현황
- 발생 학교 수: 9개 학교
- 최초 인지 경로: SNS 5개교 / 교사에게 신고 2개교 / 교육청 접수 2개교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 41명
- 직위해제 인원: 13명
- 교육청 징계 인원: 2명 해임, 7명 정직, 1명 감봉, 8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심의보류(재판 진행 중)
- 처벌 및 재판 진행 교사 수: 1명 징역형 집행유예, 1명 벌금형, 4명 조건부 기소유예, 1명 불구속 재판 진행 중, 2명 구약식 재판 진행 중 // 2명 사립학교 교원으로 정보부존재
- 교육청의 피해 학생 지원: 0건(교육청은 ‘지원 미요청으로 조력내용 없음’이라고 밝힘)
- 감사 진행 학교: 1개교
2. 각 학교 현황
■ 충북여자중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9월 7일 - 최초 인지 경로: SNS - 내용: 성추행, 성희롱, 성평등 위배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3명 - 직위해제 인원: 1명 - 교육청 징계 여부: 1명 심의보류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벌금형 | ■ 충주여자고등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10월 19일 - 최초 인지 경로: 교사에게 신고 - 내용: 성추행, 언어폭력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6명 - 직위해제 인원: 3명 - 교육청 징계 여부: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 심의보류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1명 불구속 재판 중, 2명 구약식 재판 중, 1명 무혐의 |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 발생 시기: 2019년 6월 26일 - 최초 인지 경로: 성고충상담신청 - 내용: 성희롱, 성추행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1명 - 직위해제 인원: 1명 - 교육청 징계 여부: 정보부존재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정보부존재(√학생 측 신고로 경찰 수사) | ■ A 중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3월 13일 - 최초 인지 경로: 학생 신고 - 내용: 성추행, 여성비하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2명 - 직위해제 인원: 해당 없음 - 교육청 징계 여부: 해당 없음(사립 강사)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수사 진행되었으나 이후 상황 정보부존재 |
■ B 중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9월 9일 - 최초 인지 경로: SNS - 내용: 성적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6명 - 직위해제 인원: 2명 - 교육청 징계 여부: 1명 정직, 1명 견책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1명 조건부기소유예, 1명 무혐의 | ■ C 중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5월 25일 - 최초 인지 경로: SNS - 내용: 성희롱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13명 - 직위해제 인원: 3명 - 교육청 징계 여부: 2명 정직, 5명 견책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2명 조건부기소유예 |
■ D 중학교(청주 소재) - 발생 시기: 2018년 5월 25일 - 최초 인지 경로: 교육청 접수 - 내용: 성희롱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1명 - 직위해제 인원: 해당 없음 - 교육청 징계 여부: 1명 정직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경찰 내사 종결 | ■ E 중학교 - 발생 시기: 2018년 9월 11일 - 최초 인지 경로: SNS - 내용: 성추행, 성희롱, 성평등 위배 - 발언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8명 - 직위해제 인원: 2명 - 교육청 징계 여부: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1명 조건부기소유예, 1명 무혐의 |
■ G 중학교(청주 소재) - 발생 시기: 2018년 9월 12일 - 최초 인지 경로: SNS - 내용: 외모비하, 성추행, 인격모독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인원: 1명 - 직위해제 인원: 1명 - 교육청 징계 여부: 1명 해임 - 처벌 및 재판 진행 여부: 경찰 내사 종결 |
3.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스쿨미투 발생 학교는 9곳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개 학교 학생들이 SNS에 의지해 성폭력 사실을 알렸으며, 나머지는 담임교사에게 신고하거나 성인지고충상담을 신청했다. 9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는 모두 41명이다. 이는 교육청이 정식으로 파악한 인원이므로,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않은 교사 수까지 합하면 실제 가해교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1명 중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 교단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교사는 13명이다. 직위해제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교사를 학생들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가해 지목 교사 수에 비해 직위해제 교사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교육청이 성폭력 사안에서 학생들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
가해 교사 중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18명(2명 해임, 7명 정직, 1명 감봉, 8명 견책)이다.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로 심의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쿨미투로 인해 성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교사 중,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도 9명에 달한다.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2년 집유 3년), 1명은 벌금형, 4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1명은 불구속 재판 진행 중, 2명은 구약식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2명의 사립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이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 ‘정보부존재’로 처리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징계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 교사들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주 소재의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학생 측이 교사를 직접 경찰에 신고한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도교육청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교사의 신분이 어떻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며, 피해자는 교육청의 보호 의무가 있는 학생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가해자가 사립학교 강사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철저하게 외면한 사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스쿨미투를 통해 교실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모임이 스쿨미투 이후 각 학교에 성평등 및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내용을 청구했는데 전체 교직원이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 1~2회 교육이 전부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보통의 기업에서 성인들이 받는 법정의무교육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2차 가해 예방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할 성폭력 발생 현장인 각 학교 단위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파악조차하지 않아, 지지모임의 정보공개청구에 모두 ‘정보부존재’로 처리해 통지했다.
나아가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 참여 피해 학생들의 법률지원 및 기타 조력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는 충주여자고등학교 단 1곳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방치했으며, 교원의 비위 사실을 규명하는 기본 작업인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향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청의 성폭력 사안 대처가 얼마나 미진했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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