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ㆍ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ㆍ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ㆍ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 매주 점검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ㆍ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ㆍ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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