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15(혈액화학검사)에서 나-228(혈장단백검사)로 이동
IgG(C2281), IgA(C2282), IgM(C2283), IgD(C2284), IgE(C2285) 각각
--------------------------
(1) 검사목적 : 유전성 또는 후천적 저감마글로불린증에서 감소된 면역글로불린을 확인할 수 있다.
(2) 검사방법 :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하여 혼탁측정법이나 비탁법을 사용하거나 효소면역측정법, 단일면역확산법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A. 체액면역글로부린 : 검사는 특히 뇌척수액에서의 매우 소량의 단백인 IgG를 검출하여 정량함으로 중추신경계에 특이적인 염증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
1. Uveitis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 파악을 위해 실시한 나-318(보체, 정량)×2(C₃, C₄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85(피내반응검사)×2(간, 폐디스토마피내 반응검사 각각)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2. 나-315(면역글로블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검사는 과민성질환, 알러지성질환 또는 발육부진 등에 실시되는 검사임. [임상병리과분위, 1983/05/06]
3. 심장질환(VSD, TOF 등)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및 나-524(IgE-PRIST)검사는 진단명에 부합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흉부외과분위, 1984/12/05]
4. 폐악성신생물, 흉막속발성 악성신생물에 Sputum으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Electrophoresis실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1/22]
5. 요즈음에는 중이염이 Allergy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나-524(IgE-PRIST)는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함. [이비인후과분위, 1985/02/15]
6. 당뇨병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 나-600-라(IgE-RAST, IgE-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7. 포도막염, 삼출성 망막박리증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은 선택적 실시시 인정함. [안과분위, 1985/05/30]
8. 소아과(장티프스, 폐염, 인두염, 간염 등)에서 일률적으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검사시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치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06/11]
9. 간염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Ferritin(RIA)의 일률적 시행시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5/07/05]
10. CSF로 실시한 알부민, IgG는 신경매독의 진단목적으로 실시하며 수가는 CSF 알부민은 나-251(알부민)로, CSF IgG는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로 산정함. 참고 : CSF IgG(+)이면 신경매독임. [내과분위, 1987/06/23]
11. 혈청내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나-318(보체, 정량, C3, C4)검사는 면역성 질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바 신생아 및 미숙아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한 면역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8/04/19]
12. Autoimmune Dz에 의한 난청의심시 면역학적 검사는 실시 가능하나 돌발성난청에 Screening Test로서 면역학적검사(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66(항-DNA항체), 나-468(항-마이크로좀항체))를 실시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88/11/10]
13. 관절염에 실시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319(합토글로빈), 나-320(항-트립신)검사는 관절염의 감별진단 및 진행과정의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선택적 실시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8/11/17]
14. (1) 전립선액으로 나-315(면역글로블린, 정량, IgG, IgA)검사 실시시 연구 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1989/10/31]
(2)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나-315(면역글로블린, 정량)검사는 보편타당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5. 뇌지주막하 출혈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600-라(IgE Prist)는 상병과 관련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검사는 아니나 나-107(Eosinophil Count)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출혈경향이 있을 때는 실시가능(면역 결핍으로 오는 출혈성 질환)하며 나-107(Eosinophil Count)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신경외과분위, 1989/11/09]
16. (1) Guilliain-Barre's Synd.에 대한 치료방법은 현재 Plasma Pheresis밖에 없으며, Plasma Pheresis는 면역글로블린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함. 그러므로 면역글로블린의 제거된 상태를 알기 위해 수회(Pheresis하기 전, 실시 후, 제거된 혈장) 실시한 나-315(면역글로블린, 정량)검사 중 Discarded Plasma(제거된 혈장)에서 실시한 면역글로블린 검사(IgG, IgA, IgM)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치료에 대한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는 인정함.
[내과분위, 1992/01/18], [임상병리과분위, 1992/03/17]
(2) Guillain Barre's Syndrome에서 Plasma Pheresis 시행후 면역글로블린의 제거 상태를 알기 위해 Discarded Plasma(제거된 혈장)에서 실시한 나-315(면역글로블린, 정량, IgG, IgA, IgM)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7. 화상환자는 통상 면역기능의 저하가 올 수는 있으나,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IgA, IgM 각각 3회 실시함은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92/12/02]
18. (1)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홍반성루푸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 Immunoglobulin, Compli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써 피부생검시 6종 이내만 인정하며 단, SLE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6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IgG, A, M과 Compliment C3, C1q만 인정하고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탈모, 농피증, 표피낭 R/O 임신포진등에 동 검사실시는 타당치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위원회, 1995/10/26]
(2) 양진(Prurigo)상병에 포진성 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인정하되, 진단에 꼭 필요한 6종 (Immunoglobulin G, A, M과 Compliment C3, C4, C1q)의 검사만 인정하고 Albumin과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97/01/23]
(3)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양진(Prurigo), 홍반성 루프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서 Immunoglobulin, Comple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확인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서 피부생검시 6종이내만 인정한다. 단, 양징과 홍반성 루프스의 경우 6종 이내라 하더라도 진단에 꼭 필요한 Immunoglobulin(예 : IgG, IgA, IgM 등)과 Compliment(예 : C3, C4, C1q)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9. (1) 또한 Bechet's Dz는 일생동안 지니게 되는 질병으로 Uveitis가 잠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때 동 요양기관의 상기 촬영 및 검사의 청구 경향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2) 급성홍채모양체염 with Bechet's Dz.상병에서 Uveitis가 감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Uveitis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318(보체, 정량)×2(C3, C4 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85(피내반응검사)×2(간/폐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 각각),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315(IgG, A, M)검사는 Uveitis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역적 흐름을 알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동 요양기관의 검사 청구경향을 참조,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07/08]
▶ 습관성 유산에 Plasma Pheresis 실시는 임상적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단계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Plasma Pheresis 실시시 Plasmanate 투여 및 나-315(면역글로블린검사)(IgG, A, M 각각×13회, IgD×7회) 및 나-318(보체정량검사)(C3, C4 각각×13회) 수회 실시는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의 이의신청은 기각함. [산부인과분위, 1993/10/12]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2003.03) 변경전: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는 마비가 진행되어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이거나 또는 중증(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변경후:행정해석 급여65720-34호(2002. 1. 7)관련 폐기
▶Discarded Plasma로 실시한 면역글로불린정량검사(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Guillain Barre's Syndrome에서 Plasma Pheresis 시행후 면역글로불린의 제거 상태를 알기 위해 Discarded Plasma(제거된 혈장)로 실시한 나228 면역글로불린정량검사(IgG, IgA, IgM)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현재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면역글로불린정량검사 인정여부: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나228 면역글로불린정량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