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 공장에는 10년전, 또다른 공장에는 30년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각각 1기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PSM 대상이 되는데, 언제부터 설치한 보일러가 적용이 되는지요?
설치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가 적용이 되는지요?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 및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첫댓글 설치년도는 관계없구요 . 기존공장으로 물질대상에 해당하면 제출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고맙습니다.큰일이네요
첫댓글 설치년도는 관계없구요 . 기존공장으로 물질대상에 해당하면 제출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