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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헌법을 공포하기 전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에 서명ㆍ날인하고 있다. |
1948년은 '대한민국호(號)'를 진수(進水)시키기 위해 전 국민이 숨가쁘게 질주했던 한 해였다. 5월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탄생시켰고, 5월31일에는 최고령자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한 역사적인 제헌의회가 개원을 맞았다. 첫 본회의는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을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3권분립의 한 축이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될 헌법을 제정할 차례다. 누군들 경험이 있었을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따랐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이 내놓은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였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던 이승만은 분노를 드러내며 압력을 가했다. 내각책임제를 강행할 경우 자신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 당시 이승만의 위치는 김구가 현실정치에서 한 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절대 강자였다. 6월22일 한민당이 이승만에게 먼저 굴복했다.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꾼 수정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래서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말이 돌았다. 수정안을 놓고 12차례나 토론을 벌였지만 대세는 이미 이승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7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서명ㆍ날인하고 이를 내외에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사흘 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승만에게 실질적인 힘이 실리는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