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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부과기준 (요소) | ◦근로소득(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연 7,200만원이상) | ◦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 :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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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 보수월액 × 정률(5.99%) 근로외소득×정률(5.99)×50% |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175.6원) |
납부자 | 사용자 50%, 근로자 50% | 지역가입자 100% |
상하한선 | ◦근로소득 28만원~7810만원(8386원~) ◦근로외 소득 600만원~7810만원 | 20점~12,680점 |
피부양자 | 있음 |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
2)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 문제
∎ 지역은 종합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 직장가입자 중에는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불형평성이 존재, 이는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위배
⦁현재 근로외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한 가입자는 추가로 건보료 부담, 대상자-37천명, 평균 월 50만원정도 추가 부담, 추가 보험료 수입 2천억원 내외
⦁직장가입자의 15% 정도가 근로외 소득을 갖고 있음
∎ 임금소득만을 가진 평범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임금외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임
(2)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 직장 피부양자는 현재 2,057만명이며 그중 12.7%인 260만여명이 소득(연금, 사업, 기타 등)을 갖고 있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제외되고 있음.
⦁ 현재 피부양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일정 이하일 경우는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가 가능함
⦁ 무임승차중인 피부양자 기준 : 금융소득(이자및 배당소득)이 연 4천만원이하, 연금소득이 연 4천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과표재산이 9억원이하
(3) 지역가입자의 부과 형평성 문제
∎ 종합소득 외에도 자동차, 재산에도 보험료 부과로 부담능력에 맞지 않은 부과 방식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부과 비중은 재산 47%, 소득 30%, 성연령 11%, 자동차 11%
⦁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건보료 부과의 역진성은 매우 심각
∎ 소득이 500만원 이하 세대는 평가소득을 적용하는데, 가구원수 및 성연령에 따라 부과하며,
자동차, 재산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부담이 발생
⦁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는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한 부과로 보험료 체납세대 양산
⦁ 지역가입자 660만세대중 23%인 154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
(4) 직역간 이동 불평등
∎ 직장과 지역간 상이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실업, 퇴직 시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 많음.
⦁ 전체 세대의 12.0%가 자격변동으로 직역간 이동(2011년)
∎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시 자녀의 근로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은 급격한 차이가 발생
⦁은퇴시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연금 등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 반면, 은퇴시 자녀가 무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액의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며, 여기에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
⦁ 조만간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이런 이원화된 부과체계는 더욱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임
3)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의 문제점
(1) 지역가입자 구성의 변화
∎지역가입자의 급격한 감소
⦁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전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1인이상 고용 자영업 사업장은 직장으로 편입 의무화, 이후 지역가입자 비중이 급격히 감소
⦁ 최근에는 전체 국민의 30%정도로 줄어듦
<직장/지역가입자 비율 변화>
| 2001년 | 2014년 |
직장 | 49.95% | 70.7% |
지역 | 50.05% | 29.3%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직장 전환
⦁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층이었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급음식점, 빌딩 등 부동산 소유자 등이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전환.
⦁ 소득 자영업자가 더 이상 성립 안됨
∎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재구성
. ⦁현재 지역가입자에는 고용없이 직접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단순노무자, 자영농어민, 실업자, 독거노인, 무직자 자녀를 둔 퇴직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대부분을 구성.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이유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신고율이 47%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고액재산가들이나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숨겨서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적어 신고할만한 과표소득(연 매출 기준 4,800만원수준)조차 벌고 있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임
⦁과거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드러나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기에,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저해하지는 않음
⦁지역가입자중 일용직 등도 상당한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대폭 향상됨
⦁고소득자의 탈세소득의 문제는 그들은 이미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문제라 보기 어려움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의 심각한 역진성
∎소득기준(75등급, 2014년 기준)
등급 | 소득 구간(연소득) | 점수 | 보험료 | 소득대비 보험료 |
1 | 600 만원 | 380 | 66,720 | 13.3% |
7 | 1200만원 | 552 | 97,150 | 9.7% |
22 | 3000만원 | 981 | 172,260 | 6.9% |
31 | 5000만원 | 1,240 | 217,740 | 5.2% |
43 | 10000만원 | 1,687 | 296,230 | 3.6% |
60 | 25000만원 | 4,740 | 832,340 | 4.0% |
75 | 49,900 초과 | 11,625 | 2,041,350 | 4.9% |
∎ 재산기준(50등급)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전월세 :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기본공제액(500만원)]×30%
<재산 구간별 점수, 2014년 기준, 1점=175.6원>
등급 | 재산 금액(만원) | 점수 | 보험료 | 과표대비보험료 |
3 | 1000만원 | 66 | 11,580 | 1 |
11 | 5000만원 | 268 | 47,060 | 4.06 |
18 | 1억 | 439 | 77,080 | 6.65 |
28 | 3억 | 681 | 119,580 | 10.3 |
33 | 5억 | 812 | 142,910 | 12.31 |
39 | 10억 | 1012 | 177,770 | 15.35 |
50 | 300,000 초과 | 1,475 | 259,010 | 22.37 |
∎ 자동차 기준
<자동차 등급별 점수, 승용자동차의 경우 >
등급 | 배기량(승용차기준*) |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점수(1점당 175.6원) | ||||
3년 미만 | 3~6년 미만 | 6~9년 미만 | 9~12년 미만 | 12~15미만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7 | 4 |
2 | 800cc 초과~1000cc 이하 | 28 | 23 | 17 | 11 | 6 |
3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59 | 59 | 35 | 24 | 12 |
4 | 1600cc 초과~2000cc 이하 | 113 | 90 | 68 | 45 | 23 |
5 | 2000cc 초과~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2 | 31 |
6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4 | 37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87 | 43 |
*승용차 외에도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에도 크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과표소득 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소득 대신 평가소득으로 대체하는데 소득 역진적인 재산, 자동차 기준을 다시 평가소득을 추정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소득역진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평가소득은 재산보다 자동차가 더 큰 비중을 반영되고 있음.
*아반테와 그렌저의 자동차 보험료 비고(연식 7년차)
| 구분 | 자동차 등급별 점수 | 평가소득(자동차가점) | 보험료 |
500만원이하소득자 | 아반테(1600CC이하) | 35 | 93 | 22,470 |
500만원 초과소득자 | 그렌저(2500CC이하) | 95 | - | 16,330 |
3)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준의 필요성
□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 불형평성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함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능력비례’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음
⦁이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형평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원화되고 복잡한 직장/지역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한 부과체계로 재편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재산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오히려 가중될 것임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 발판마련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이어 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로 명실상부한 건강보험 제도 도약
⦁ 의료보험제도 전국민으로 확대(1989년)→단일 국민건강보험 출범 및 재정통합→단일한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로 진행하는 역사적 과정
⦁부과체계 개편은 향후 건강보험의 재원 확충으로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의 3가지 개편안 검토 및 평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가지 개편안 추진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대선전인 2012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료율 5.8%→5.5%로 인하)을 하되, 소비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일화 방안] 설명자료
∎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쇄신위 안을 보완하여 3가지 개편안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일화 방안] 설명자료를 발간하였음
⦁ 기존 쇄신위 방안(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소비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담고 있어 논란이 있자, 소비기준을 제외한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방안과 소득+기본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
∎이후 2013년 7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게 됨
2)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의 3가지 개편안 내용 및 평가
□ 건강보험공단의 3가지 개편안 내용 요약
구분 | 개요 | 부과기준(요소) |
현행 |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적용 상이 *직장, 지역, 피부양자 *건강보험료율5.8%(2012년 직장기준) |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보수 →초과자: 보수, 보수외 소득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세대: 소득, 재산, 자동차 →이하세대: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소득+소비]보험료 |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 직장, 지역,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구분폐지→건강보험가입자로 통합관리 *건강보험료율5.5%) | -소득 및 소비에 부과 * 소득: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양도, 상속․증여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 소비: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 확보
*과세소득자료가 없거나 또는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득]보험료 | 위와 동일 | -소득에만 부과 *소득: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양도, 상속․증여․퇴직소득과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과세소득자료가 없거나 또는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득+기본]보험료 | 위와 동일 | 소득+기본(정액) 보험료 부과 *소득: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양도, 상속․증여․퇴직소득과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 무자료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기본 또는 정액보험료 부과 |
□ 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
<소득자료(국세청)와 건강보험료 부과(공단) 소득, (단위: 조원) 자료: 건강보험공단>
구분 | 국세청(원천징수+신고) | 건강보험공단 | |
총수입금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금액(과세소득금액 대비 비율) | |
근로소득 | 401.0 | 266.6 | 416.9(156%) |
근로소득외 소득 | 945.8 | 201.2 | 31.6(16%) |
①금융소득(이자+배당) | 59.4 | 46.1 | 1.2(3%) |
②사업소득 | 714.6 | 63.4 | 26.3(42%) |
③연금소득 | 17.5 | 0.08 | 3.8(4.7%) |
④기타소득 | 10.6 | 4.4 | 0.3(7%) |
⑤퇴직소득 | 26.9 | 24.6 | 미부과 |
⑥양도소득 | 51.1 | 41.6 | 미부과 |
⑦상속 | 9.6 | 8.6 | 미부과 |
⑧증여 | 9.8 | 9.1 | 미부과 |
⑨일용근로소득 | 46.3 | 3.3 | 미부과 |
(1) [소득+소비] 기준 부과체계 개편안
<[소득+소비]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전후 부과금액 현황, 2012년>
* 소득합산, 보험료율 5.5%, 2012년 재정추계 기준
현행[2012년 재정추계] | 개선방안 |
총재정(①+②+③): 46조 5,334억 | 총재정(①+②+③): 46조 5,334억 |
①보험료:35조 5,758억 | ①보험료(a+b+c+d+e):35조 5,758억 |
- 직장보험료:28조 2,592억 ․ 사용자 부담금:14조 1,015억 ․ 가입자 부담금:14조 1,577억 | - 보수월액 보험료(a):26조 8,004억 (▲1조 4,588억) ․ 사용자 부담금:13조 3,721억 ․ 가입자 부담금:13조 4,283억 |
-지역보험료:7조 3,166억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b): 5조 8,533억 ․ 지역가입자:2조 224억 ․직장가입자:1조 577억 ․ 피부양자:7,300억 ․ 양도․상속․증여 보험료:2조 432억 |
- 부가가치세 보험료(c):2조 5,153억 - 개별소비세 보험료(d):2,594억 - 주세 보험료(e):1,474억 |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 보험재정 국고지원금:4조 3,434억 -담배부담금:1조 630억 - 차상위 지원금:1,546억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현행과 동일 |
③ 의료급여(조세: 국고+지방비) : 5조 3,966억 | ③의료급여 : 5조 3,966억 - 현행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2조 3,302억 | 장기요양 보험료:2조 3,302억 ․ 보수월액장기요양:1조 7,554억 ․ 보수외 소득월액 장기요양:3,834억 ․ 소비세 장기요양:1,914억 |
<[소득+소비]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후 요소별 부과금액 비중, 2012년>
구분 | 금액 | 소득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건강보험 재정 합계 | 46조 5,334억(100%) |
| |||
보험료 | 소득보험료 | 32조 6,537억(70.2%) | 보수월액 | 26조 8,004억 | 해당소득의 5.5% |
사업소득 | 2조 4,720억 | ||||
이자소득 | 1,919억 | ||||
배당소득 | 2,687억 | ||||
연금소득 | 8,029억 | ||||
근로소득 | 3,398억 | ||||
기타소득 | 1,037억 | ||||
양도소득 | 1조 5,600억 | ||||
상속․증여 | 4,832억 | ||||
소비보험료 | 2조 9,221억(6.3%) ․ 부가가치세 보험료:2조 5,153억 ․ 개별소비세 보험료:2,594억 ․ 주세 보험료:1,474억 | 부가가치세 0.51%P 개별소비세 0.51%P 주세0.51%P | |||
건강증진 | 담배부담금 |
| 현행과 동일 | ||
국고지원 | 9조 8,946억(21.3%) | 현행과 동일 | |||
장기요양보험료 | -2조 3,302억 ․ 소득 장기요양보험료:2조 1,388억 ․ 소비세 장기요양 보험료:1914억 | 부가가치세 0.03%P 개별소비세 0.03%P 주세0.03%P |
(2)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방안
<[소득]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 2012년>
*소득합산, 보험료율 5.5%, 2012년 재정추계 기준
현행[2012년 재정추계] | 개선방안 |
총재정(①+②+③): 46조 5,334억 | 총재정(①+②+③): 46조 5,683억 (349억) |
①보험료:35조 5,758억 | ①보험료(a+b+c):35조 6,107억 |
- 직장보험료:28조 2,592억 ․ 사용자 부담금:14조 1,015억 ․ 가입자 부담금:14조 1,577억 | - 보수월액 보험료(a):26조 8,004억 (▲1조 4,588억) ․ 사용자 부담금:13조 3,721억 ․ 가입자 부담금:13조 4,283억 |
-지역보험료:7조 3,166억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b): 5조 8,533억 ․ 지역가입자:2조 224억 ․직장가입자:1조 577억 ․ 피부양자:7,300억 ․ 양도․상속․증여 보험료:2조 432억 |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c):2조 9,570억 ․ 퇴직소득:6,261억 ․ 이자소득(분리):1조 1,981억 ․ 배당소득(분리):3,258억 ․ 일용근로소득(분리):8,070억 |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 보험재정 국고지원금:4조 3,434억 -담배부담금:1조 630억 - 차상위 지원금:1,546억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현행과 동일 |
③의료급여(조세:국고+지방비) : 5조 3,966억 | ③의료급여 : 5조 3,966억 - 현행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2조 3,302억 | 장기요양 보험료:2조 3,325억 ․ 보수월액장기요양:1조 7,554억 ․ 보수외 소득월액 장기요양:5,771억 |
<[소득]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후 요소별 부과금액 비중, 2012년>
구분 | 금액 | 소득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건강보험 재정 합계 | 46조 5,683억(100%) |
| |||
보험료 | 소득보험료 | 32조 6,537억(70.1%) | 보수월액 | 26조 8,004억 | 해당소득의 5.5% |
사업소득 | 2조 4,720억 | ||||
이자소득 | 1,919억 | ||||
배당소득 | 2,687억 | ||||
연금소득 | 8,029억 | ||||
근로소득 | 3,398억 | ||||
기타소득 | 1,037억 | ||||
양도소득 | 1조 5,600억 | ||||
상속․증여 | 4,832억 | ||||
2조 9,570억(6.4%) | 퇴직소득 | 6,261억 | 해당소득의 5.5%를 적용한 보험료의 70% | ||
이자소득(분리) | 1조 1,981억 | ||||
배당소득(분리) | 3,258억 | ||||
일용근로소득 | 8,070억 | ||||
건강증진 | 담배부담금 |
| 현행과 동일 | ||
국고지원 | 9조 8,946억(21.3%) | 현행과 동일 | |||
장기요양보험료 | -2조 3,325억 ․ 소득 장기요양보험료:2조 3,325억
| 소득보험료의 6.55% |
(3) [소득+기본] 기준 부과 방안
<[소득+기본]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 2012년>
⦁소득합산, 보험료율 5.5%, 2012년 재정추계 기준
현행[2012년 재정추계] | 개선방안 |
총재정(①+②+③): 46조 5,334억 | 총재정(①+②+③): 46조 9,661억 (4,327억) |
①보험료:35조 5,758억 | ①보험료(a+b+c+d):36조 85억 |
- 직장보험료:28조 2,592억 ․ 사용자 부담금:14조 1,015억 ․ 가입자 부담금:14조 1,577억 | - 보수월액 보험료(a):26조 8,004억 (▲1조 4,588억) ․ 사용자 부담금:13조 3,721억 ․ 가입자 부담금:13조 4,283억 |
-지역보험료:7조 3,166억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b): 5조 8,533억 ․ 지역가입자:2조 224억 ․직장가입자:1조 577억 ․ 피부양자:7,300억 ․ 양도․상속․증여 보험료:2조 432억 |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c):2조 9,570억 ․ 퇴직소득:6,261억 ․ 이자소득(분리):1조 1,981억 ․ 배당소득(분리):3,258억 ․ 일용근로소득(분리):8,070억 | |
-기본보험료(d):3,978억 |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 보험재정 국고지원금:4조 3,434억 -담배부담금:1조 630억 - 차상위 지원금:1,546억 | ② 국고지원금:5조 5,610억 -현행과 동일 |
③의료급여(조세:국고+지방비) : 5조 3,966억 | ③의료급여 : 5조 3,966억 - 현행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2조 3,302억 | 장기요양 보험료:2조 3,586억 ․ 보수월액장기요양:1조 7,554억 ․ 보소외 소득월액 장기요양 6,032억 |
<[소득+기본]보험료로 부과체계개선 후 요소별 부과금액 비중, 2012년>
구분 | 금액 | 소득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건강보험 재정 합계 | 46조 5,683억(100%) |
| |||
보험료 | 소득보험료 | 32조 6,537억(69.5%) | 보수월액 | 26조 8,004억 | 해당소득의 5.5% |
사업소득 | 2조 4,720억 | ||||
이자소득 | 1,919억 | ||||
배당소득 | 2,687억 | ||||
연금소득 | 8,029억 | ||||
근로소득 | 3,398억 | ||||
기타소득 | 1,037억 | ||||
양도소득 | 1조 5,600억 | ||||
상속․증여 | 4,832억 | ||||
2조 9,570억(6.3%) | 퇴직소득 | 6,261억 | 해당소득의 5.5%를 적용한 보험료의 70% | ||
이자소득(분리) | 1조 1,981억 | ||||
배당소득(분리) | 3,258억 | ||||
일용근로소득 | 8,070억 | ||||
| 기본보험료 | 3,978억(0.8%) | 무소득세대당 7,700원 | ||
건강증진 | 담배부담금 |
| 현행과 동일 | ||
국고지원 | 9조 8,946억(21.3%) | 현행과 동일 | |||
장기요양보험료 | -2조 3,325억 ․ 소득 장기요양보험료:2조 3,325억
| 소득보험료의 6.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3가지 개편안 평가
∎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으로 획기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도, 상속 증여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임
⦁종합소득 역시 종합과세소득뿐 아니라, 분리과세(금융소득, 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 등)되는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 모든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 상 소득 ①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소득 ① 상속소득 ② 증여소득 |
⦁특히 재산부과요소를 삭제하여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으로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원칙에 충실한 방안
∎ 건강보험 가입 구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을 통합관리하는 방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통합관리
⦁특히 재원을 전액 조세(중앙 및 지방재원)로 의존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가입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단 국고지원률은 그대로 유지
∎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오히려 건강보험료률 감소 방안
⦁부과체계 개편안을 재정중립의 원칙을 적용할 때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시에는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하됨(5.8%→5.5%, 2012년), 그만큼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는 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전체 세대의 90%는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10%만 인상되는 방안, 이는 그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무임승차 소득으로 인한 대다수의 유리지갑의 평범한 직장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의미
∎ 논란이 되었던 소비기준 외에 소득 및 소득+기본보험료 부과 방식 제시
⦁소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소득 역진성 및 건강보험법 외에도 조세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음
⦁그에 따라 소비기준 대신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단 소득 무자료세대에게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여전히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유지하는 방안이라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 조치를 병행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음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활동보고서(안) 평가
1) 기획단 활동보고서(안) 논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3대 원칙(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 수입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 승차자 최대한 배제)을 제시하여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공정성을 달성하되
∎ 소득파악에 대한 신뢰, 국민 부담변화에 대한 수용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방안 모색
∎ 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로 확대하고,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은 제외
∎ 소득외 요소인 성연령,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되 재산기준은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 그에 따라, 기획단은 우선 5개 예시를 제시하고 각각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추가로 소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한 이상적 부과체계로 2개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여 총 7개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획단의 안은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으로부터 대폭 후퇴된 안을 담고 있음.
2) 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 7개 예시안
<1~4번 예시> 현재 소득신고 파악이 가능한 종합과세소득 중 일정소득 이상(4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336만원)을 기준으로 보수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점수를 5.89% 일괄 적용 개선방식
기준 금액 | 총 재정변동 (a+b) | 보수외 별도 종합소득자 / 피부양자 | 지 역 | ||||||
보수외소득 | 피부양자 | 재정변동 (a) | 소득 (최저보험료 포함) | 재산 | 성・연령 | 자동차 | 재정변동 (b) | ||
4천만원 (종합소득) | △17,528 | 4천만원 공제 (5.89%) | 총소득 4천만원 지역전환 | 2,533↑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20,061 |
2,039↑ | 348↑ | 5,257↑ | △7,933 | △8,501 | △8,884 | ||||
2천만원 (종합소득) | △13,215 | 2천만원 공제 (5.89%) | 총소득 2천만원 지역전환 | 6,846↑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20,061 |
3,666↑ | 3,034↑ | 5,257↑ | △7,933 | △8,501 | △8,884 | ||||
1천만원 (종합소득) | △10,553 | 1천만원 공제 (5.89%) | 총소득 1천만원 지역전환 | 9,508↑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20,061 |
5,342↑ | 4,020↑ | 5,257↑ | △7,933 | △8,501 | △8,884 | ||||
336만원 (종합소득) | △4,801 | 336만원 공제 (5.89%) | 총소득 336만원 지역전환 | 15,260↑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20,061 |
7,464↑ | 7,650↑ | 5,257↑ | △7,933 | △8,501 | △8,884 |
<5번 예시> 종합소득과세소득 기준을 2천만원으로 하되 지역소득보험료 등급점수표를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위 20% 점수 상향 조정, 최고소득금액 상향조정(4.9억원→10.8억) 및 10등급 구간 신설 등 등급조정 (1개방안)
기준 금액 | 총 재정변동 (a+b) | 보수외 별도 종합소득자 / 피부양자 | 지 역 | ||||||
보수외소득 | 피부양자 | 재정변동 (a) | 소득 (최저보험료 포함) | 재산 | 성・연령 | 자동차 | 재정변동 (b) | ||
2천만원 (종합소득) | △2,631 | 2천만원 공제 (5.89%) | 총소득 2천만원 지역전환 | 7,681↑ (보수146 포함) | 100등급*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10,312 |
3,666↑ | 3,869↑ | 15,006↑ | △7,933 | △8,501 | △8,884 |
<6번 예시> 현재 소득신고 파악이 가능한 모든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유지하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점수를 5.89% 일괄 적용 개선방식(1개방안)
기준 금액 | 총 재정변동 (a+b) | 보수 외 별도 종합소득자 / 피부양자 | 지 역 | ||||||
보수외소득 | 피부양자 | 재정변동 (a) | 소득 (최저보험료 포함) | 재산 | 성・연령 | 자동차 | 재정변동 (b) | ||
336만원 (종합소득) | △8,306 | 336만원 초과 (5.89%) | 총소득 336만원 (5.89%) | 11,755↑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1,100만원 공제 | 폐지 | 폐지 | △20,061 |
9,164↑ | 2,591↑ | 5,257↑ | △7,933 | △8,501 | △8,884 |
<7번 예시> 모든 소득에 대한 공적 파악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이상적 부과체계(1개 방안)
기준 금액 | 총 재정변동 (a+b) | 보수 외 별도 종합소득자 / 피부양자 | 지 역 | ||||||
보수외소득 | 피부양자 | 재정변동 (a) | 소득 (최저보험료 포함) | 재산 | 성・연령 | 자동차 | 재정변동 (b) | ||
336만원 (모든소득 ) | 1,687 | 336만원 초과 (5.89%) | 총소득 336만원 (5.89%) | 32,606↑ (보수146 포함) | 5.89% (정률) | 3억원 공제 | 폐지 | 폐지 | △30,919 |
19,939↑ | 12,667↑ | 16,034↑ | △29,568 | △8,501 | △8,884 |
3) 기획단 개선안의 쟁점과 평가
□ 소득 부과범위를 종합과세소득로 제한하는 문제점
∎ 기획단이 제시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1~6번 예시안).
• 종합소득자는 336만원이상이 되어도 건보료를 부과받게 되는데(3,4번 예시안),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음.
•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천만원의 금융소득자는 약 8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재산가라 할 수 있음. 이들 금융소득가에게 여전히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문제가 있음
∎ 부과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을 제외함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 확보되는 건보료는 겨우 2,533억원에 불과하며, 재정중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종합과세소득기준을 336만원으로 낮추더라도 추가 건보료 수입은 15,260억원에 불과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재정중립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나마 유일한 재정중립방안은 기획단이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7번 예시안>뿐임
□ 종합과세 소득기준의 문제점
∎ 기획단이 제시한 종합과세소득 기준 4천만원, 2천만원 등의 기준은 너무 높음. 최소한 <4번 예시안>인 336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종합과세소득을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소득 보유자는 총 217만명(14.9%), 피부양자는 233만명(11.5%)이 종합과세소득을 보유하고 있음.
• 기획단이 제시한 종합과세소득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의 51천명(직장가입자의 0.3% ), 피부양자는 9천명(피부양자의 0.05%)만 새로이 건보료가 부과될 뿐임.
• 2천만원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227천명(1.6%), 피부양자는 193천명(1%)가 새로이 부과됨.
• 336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1,037천명(7.1%), 피부양자는 791천명(4.0%)가 부과되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퇴직, 양도, 상속증여소득 배제의 문제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이라는 이유로,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으나,
•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하에서 예외되는 소득는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긴 하나,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으로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은 보유이익이며, 상속 증여소득 역시 “부의 무상이전으로 발생된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야 함
∎특히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유지의 문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유지하되 기초공제제도(1,100만원) 도입의 문제점(1~6번 예시)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득이 발생되지도 않은 재산에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것이며, 그 역진성도 매우 크다는 것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하에서라면 재산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올바름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재산 보험료는 3.6조원으로 전체의 47%임(2013년).
• 그런데, 기획단은 재산기준을 유지하되 단지 기초공제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기초공제액 기준도 1,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지역가입자의 중위 재산이라는 이유임. 이는 역으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매우 소액재산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다수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임
※ 아래 기획단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81.2%가 1억이하의 재산소유자임
<지역가입자 재산수준별 세대수 현황, 자료:기획단>
(단위 : 천세대, %)
재산 (만원) 대상자수 | 계 | 0원 | 0초과 -1천이하 | 1천초과 -3천이하 | 3초과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6억이하 | 6억 초과 |
전체 | 7,589 | 1,555 | 2,264 | 925 | 542 | 863 | 951 | 280 | 209 |
(비율) | (100.0) | (20.5) | (29.8) | (12.2) | (7.1) | (11.4) | (12.5) | (3.7) | (2.8) |
주) 표본자료(건강보험 전체대상자의 10%) 전체환산 기준, 세대는 증번호 기준, 반올림 적용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며, 완전폐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7번 예시>와 같이 재산공제기준을 3억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재산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양도, 상속, 증여소득과 같이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기 어려움.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
∎ 기획단의 방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비율을 오히려 증가시킴
• 현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기준이 47%를 차지하여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 그런데, 기획단의 방안(1~6번 예시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비중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음
※ 총 보험료는 7.6조원에서 5.6조원으로 2조원이 경감되나, 그중 재산보험료가 2.8조원을 차지하게 되어 오히려 재산비중이 50%로 증가함
□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자동차 기준 폐지
∎ 성연령, 자동차 기준 폐지는 매우 바람직함
□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신설 문제
∎ 기획단은 무자료 소득 세대 중 재산수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로 최저보험료 설정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987천 혹은 1,087천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이는 당연한 조치이긴 하나, 보험료인상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는 부족함. 이들은 재산, 자동차, 소득이 거의 전무한 세대로 빈곤층이라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당장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이 어렵더라도 이들에게도 추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이 필요함.
※ 현재 지역가입자 하위 20% 가구가 부담하는 총 보험료는 1700억수준(2013년)으로 크지 않아, 건보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얼마든지 경감이 가능함.
□ 총괄 평가
∎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기준은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3원칙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재정중립, 무임승차자 배제임
∎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부과체계 개편 폭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재정중립의 원칙에서 배제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개편 폭이 더 후퇴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한편 보험료 부족분은 다시 평범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임
∎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인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소득에 건보료 부과(약 2조원)를 배제하게 되면, 재정중립의 원칙상 지역가입자의 재산기준을 폐지하기 어려움, 또한,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재산 자체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되어 양자택일이 필요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원칙은 ‘모든 가입자’에게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함
• 능력비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임
• ‘모든 소득’의 범위에 퇴직, 양도, 상속증여소득 등도 예외없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정부와 새누리당만의 당정협의 방식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는 올바르지 않음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정의당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임
<참고자료>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발의(안)
정의당
1. 발의목적
○정부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의를 돌연 백지화함에 따라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라는 형식을 거쳐 재논의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재논의 추진발표는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당정협의를 거치더라도 제대로된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
○ 이에 정의당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부과체계 개편이 무산되지 않고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새로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 필요하나, 당장 제개정안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보험료)을 개정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근로소득외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소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으로 확대하여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기준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100으로 산정하도록 함.
○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혹은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소득월액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되,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하위 소득계층의 일부가 최저보험료 설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보험료에 재산,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제69조(보험료)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9조 4항 2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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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수월액) | 제70조 (보수월액) <현행과 같음>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국세청)가 정한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1.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의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의 과세표준액 등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현행과 같음> |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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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험료율 등) |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②<현행>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보험료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일 겨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령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현행 유지> |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제76조(보험료의 부담)
<현행 유지> |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①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②<삭제> ③<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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