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공 지 사 항 |
||||||||||||||||
1. 관리비 납부안내 | ||||||||||||||||
① 납부 마감일 : 관리비 납부마감일은 매월 28일 입니다. | ||||||||||||||||
②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 각 은행에서는 창구의 혼잡과 은행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고지서에 의한 | ||||||||||||||||
관리비수납을 하지 않거나 혹은 대기 시간이 길어 지는등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입주민께서는 | ||||||||||||||||
관리사무소 거래은행에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③ 자동이체 출금 : 관리비 자동이체는 매월 28일 하루만 출금이 되며, 통장 잔고부족시에는 출금이 되지 | ||||||||||||||||
않으니 마감일 전에 통장잔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④ 기타 납부방법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송금도 가능합니다 (동-호수 필히기재) | ||||||||||||||||
※ 성명으로 입금시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미확인으로 인하여 | ||||||||||||||||
미납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종 금전사고 및 수납에 따른 분쟁발생과 | ||||||||||||||||
제반 사유로 인하여 관리비수납대행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 ||||||||||||||||
◑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등은 헹구어 배출 | ||||||||||||||||
◑ 비닐,병뚜껑,패각류,호두,밤 등의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
◑ 채소류,과일껍질은 말려서 배출하며,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
3.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 ||||||||||||||||
◑ TV,냉장고,세탁기,침구,가구나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슈퍼에서 폐기물 반출 스티커를 구입 후 | ||||||||||||||||
부착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장소 : 5초소옆) | ||||||||||||||||
4. 재활용품 배출 안내 | ` | |||||||||||||||
◑ 단지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 수요일 오전 8시까지 분리수거를 실시 | ||||||||||||||||
하오니 지정된 날자와 시간에 재활용품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이 안되는 기타 생활 쓰레기 | ||||||||||||||||
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배출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 수요일 오전 8시까지 | |||||||||||||||
재활용품 |
1동,2동,3동,4동 ------------------- (1동앞 수집소에 배출) | |||||||||||||||
수거장소 |
5동,12동,13동,14동 ---------------- (5동앞 수집소에 배출) | |||||||||||||||
6동,7동,8동,9동,10동,11동 ---------- (8동앞 수집소에 배출) | ||||||||||||||||
재활용품 |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스치로플 등이며 기타 재활용이 안되는 | |||||||||||||||
분 류 | 품목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주차질서 안내 | ||||||||||||||||
◑ 당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에 한하여 주차함을 원칙으로하며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여 |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스티커를 발부받으시어 조수석하단에 식별이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차스티커 미부착차량에 대해 외부차량으로 간주, 단속을 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바랍니다. | ||||||||||||||||
◑ 무단 주차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반드시 주차선 내에 일직선으로 | ||||||||||||||||
주차하시고, 단지내 통과 도로변이나 기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맙시다. | ||||||||||||||||
◑ 전면 주차를 생활화하여 벽면의 그을림 및 수목이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맙시다. | ||||||||||||||||
◑ 단지내 서행 20km 이하 | ||||||||||||||||
6. 전출.입 세대 중간관리비 정산안내 | ||||||||||||||||
◑ 전출.입 세대는 이사 1주일 전(일요일 전출세대는 금요일) 관리사무소로 통보하여주시고, 전출당일 | ||||||||||||||||
중간관리비정산서 발급받아 전출.전입세대 상호 인계.인수하시고, 반출증을 발급받아 경비초소에 제출. | ||||||||||||||||
◑ 전출세대 중 자동이체 납부세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를 반드시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및 해지 | ||||||||||||||||
◑ 현관 자동문 카드키 전출.전입자 인수.인계 하셔야 합니다. | ||||||||||||||||
7. 승강기 이용 안내 | ||||||||||||||||
◑ 승강기 이용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보호자가 동행하여 주시고 승차시 승강기 내부의 이상 유무를 | ||||||||||||||||
먼저 확인하고 승차하여야 하며, 승강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람이 갇히게 되더라도 억지로 문을 열어 | ||||||||||||||||
서는 안되며 비상버튼을 눌러 외부에 알리고 구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
◑ 관리규약 제39조 1항6호에 의거 전출입시 승강기로 이삿짐을 운반할 수 없으니 사다리차를 | ||||||||||||||||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8. 장기수선충당금 | ||||||||||||||||
◑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 | ||||||||||||||||
2016년 1월부터 ㎡당 103원씩 매월 적립합니다. | ||||||||||||||||
9. 범죄예방요령 | ||||||||||||||||
◑ 외판원,수금원을 가장한 강.절도범들에게 속지 마시고 낮선 방문자들에게는 신원을 확인후 문을 열어 | ||||||||||||||||
주시고 의심스러울때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초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0. 홈페이지 개설 안내 | ||||||||||||||||
◑ 홈페이지 주소 : http://café.daum.net/rmflsqlf11 | ||||||||||||||||
◑ 회원가입시 반드시 동.호수를 아이디(ID)로 가입하여 승인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인가입) | ||||||||||||||||
◑ 욕설이나 비방의 글이 게재시 게시물 삭제 및 해당 아이디 강제 탈퇴처리합니다. | ||||||||||||||||
11. 입주민이 꼭 지켜야 할 일 | ||||||||||||||||
(1) 지하실, 옥상 및 계단 등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맙시다 | ||||||||||||||||
(2) 애완견을 기르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시지 맙시다 | ||||||||||||||||
(3) 에어컨 실외기를 임의로 설치하지 맙시다 | ||||||||||||||||
(4)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맙시다 | ||||||||||||||||
(5) 밤늦게 고성방가 및 피아노를 치지 맙시다. | ||||||||||||||||
(6) 실내에선 조용히 걸어 다녀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맙시다. | ||||||||||||||||
(7)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 오물을 창 밖으로 던지지 맙시다. | ||||||||||||||||
(8) 앞발코니 및 밤늦게 세탁기를 이용하지 맙시다. | ||||||||||||||||
(9)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
(10) 변기속에 이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
(11) 냉장고, 세탁기, 침구, TV,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반출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 ||||||||||||||||
(12)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수요일 오전9시까지 분리 배출합시다. | ||||||||||||||||
(13) 음식물은 물기를 꼭 짜서 비닐, 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
(14) 이불, 가방, 베개, 판유리 등 재활용 되지 않는 물건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
(15) 지하주차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 ||||||||||||||||
특히, 단지내 차량통행도로에서의 인라인, 킥보드 타는 것은 위험하오니 안전한곳에서 탈수 | ||||||||||||||||
있도록 계도부탁드립니다. | ||||||||||||||||
12.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 ||||||||||||||||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흡연을 금합니다. | ||||||||||||||||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13. 주차관리규정 개정 안내 | ||||||||||||||||
1. | 부과기간 산정기준 : 당해월의 중간기간에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과하지 않음 | |||||||||||||||
2. | 방문차량 허용기간 : 회당 최대3일간으로 총 방문일수 15일 이상시 부과됨 | |||||||||||||||
3. | 회사차량.자녀방문등의 경우에는 주말방문차량 주차증을 활용하여 주시고, | |||||||||||||||
총 방문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주치비부과됩니다. | ||||||||||||||||
4. |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시 2배 가산부과되오니 필히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미부착 차량은 정.후문 통제, 적발시마다 불법주차스티커부착, 견인 등의 조치예정) | ||||||||||||||||
5. | 1.5톤 이상차량이나 15인승이상인 경우 주차가 금지되오니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
6. | 부과된 금액은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에 맞도록 이익잉여금처분후 관리비차감이나 예비비적립금의 | |||||||||||||||
방법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
7. | 차량소유 변동시 부과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통보바랍니다. | |||||||||||||||
8. | 단지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20km서행 하시기바랍니다. | |||||||||||||||
1세대 1차량 이상보유 주차료 산정표 (2015년 개정 3월1일부터적용) |
||||||||||||||||
차량 대수 |
1대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1대초과시30,000) |
||||||||||
주 차 료 |
없음 |
5000원 |
15,000원 |
30,000원 |
50,000원 |
50,000원+30,000원 |
||||||||||
|
첫댓글 백대리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