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내 곳곳에서 대한민국 판사가 인민민주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도 국민의 혈세로 고위공직자의 높은 봉급을 쳐 받아 먹으면서 3년후 북괴 김정은의 무력 적화통일을 고대하는 종북 판사들이 내란음모당 통진당 무리들과 전교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삼으며 대한민국 체제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민판사 개자식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며, 이들을 사법부로부터 몰아내려는 일부 애국보수 인사들의 피끓는 의거에 박수와 환호로 답한다.
추가된 개같은 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고발한다!
1) 반정우(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장)는
2013년 11월 전교조의 불법적 노조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도 깔아 뭉개고 그들의 숨통을 틔어줬다!
특히 이들 판사들은 내란음모역적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통진당과 이런 정당의 정강정책을 교육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퍼뜨려 종북 좀비세력을 양성하는 전교조의 불법행동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또 하나의 반역 조직 사법부내 RO의 일원임에 틀림이 없다!
2)박관근(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은
10월 8일 북한에 밀입북하여 김일성 묘지에 참배를 하고 돌아온 조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를 하였다.
감형 선고 이유인즉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3)송경근(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된 이석기를 국회의원비례대표 1번 부정경선으로 당선되게 한 통진당내 대리투표 불법행위를 한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인즉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죄로 판결을 했다.
4)김동오(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8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인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5) 김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 부장판사)
천암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하여 유족들이 허위 제작되었으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어거지 판결로 기각을 시켰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신상철은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폭침으로 침몰한 것을 부인하는 자로 종북 내란무리당 통진당 대표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역으로 출연하여 북괴어뢰폭침을 부정하고 북괴를 변호하는 역을 하고 있다.
6) 최은배(인천지법 행정1부 재판장)는
민노당(통진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공무원) 7명에게 부과된 해임·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공개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로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밝혔다.(2011.11.8)
7)양재영(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은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2010.4.15)
결 론
이상 7가지의 판결문 사례가 모두 이석기 내란음모와 관련이 깊은 통진당과 그 통진당을 배후에서 후원하는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들의 반 대한민국의 활동을 노골적이고 비 합리적 궤변으로 옹호하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인민민주주의 판사들의 실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동향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이미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와 그 내란동조 무리들이 어렵게 국정원과 검찰의 장기간 수사결과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북괴 인민민주주의에 세뇌된 인민판사들의 판결에 의해 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종북(빨갱이) 판사:
반정우, 박관근, 송경근, 김동오, 김경, 최은배, 양재영
(이판사들의 앞으로의 모든 판결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독립신문 나도한마디 번호 80691 작성자 chonj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