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훈화(11월10-15일) 제20장: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체에는 회칙이 있다. 회칙에는 단체의 명칭, 소재, 목적, 성격 등의 총칙이 있고 조직과 구성이 있다. 그 외에도 임원의 임무와 임기, 회의, 재정, 부칙 등의 규정과 규율이 있다. 일단 회칙이 통과되면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회칙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애 역시 회칙으로서 단헌(團憲)이 있다. 단헌은 단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이다. 이것들은 레지오 마리애 교본에 수록되어 있다.
레지오의 조직은 그 기초를 이루는 쁘레시디움과 여러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 규정 등의 단헌은 레지오의 제도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쉽게 손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 마리애는 얼마 못 가서 유명무실해지고 변질된 단체가 되고 만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레지오 교본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레지오는 그 조직과 규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균형이 깨져 무너질 수 있는 체계이다. 다음 시구(詩句)는 바로 이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다. "한 오라기 실 뽑으니 온 필베에 흠이 가고, 헝클어진 화음 하나 온 선율을 거스르네." 그러므로 이 책(교본)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운영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레지오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교본 19면).
그러면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법 정신을 살려야 하므로 바꿀 수 있다. 레지오 창설 이후에 단헌이 수록된 레지오 교본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헌을 바꿀 수 있는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앙 평의회로서 최고 통솔권이 주어진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만이 월례 회의에서 단헌을 바꿀 수 있다. 중앙 평의회 이외의 어떤 평의회도 단헌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단헌 개정은 신중해야 하므로 중앙 평의회의 개정안도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칙과 규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확하지 않은 규율이나 세칙은 중앙 평의회의 서한이나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 규율과 규칙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지 각 지역마다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을 임의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들은 소위 "현대화된 단원들"이었고 지역 단위로도 나타났다. 그들은 자기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실정에 맞고 융통성 있는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요구는 필요성보다는 대개 그릇된 독립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개혁 정신 때문에 야기된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이탈리아 사제는 레지오와 똑같은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으나 얼마 못 가서 그 단체는 없어졌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마리아의 레지오"라는 단체를 만들어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다.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의회를 두는 주된 목적도 레지오의 제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각급 평의회는 맡겨진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단원은 선서를 할 때 "저는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한다. 누구든지 교본에 명시된 규율을 어기면 선서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신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