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行政行爲]
[법률] 행정 기관이 행정권에 의해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위.
▶ 행정행위[行政行爲][Verwaltungsakt]
[요약 ] 일반적으로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다.
①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침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발현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③ 행정행위의 성립에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④ 법의 구속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재량행위는 다시 기속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로 나누어진다.
- 행정행위라는 말은 학문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상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다.
①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침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발현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③ 행정행위의 성립에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로 나누어진다.
④ 법의 구속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재량행위는 다시 기속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로 나누어진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진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하명과 허가가 있다.
첫째, 하명이란 행정객체로 하여금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 중에서 특히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둘째,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한편 형성적 행위는 행정객체에게 특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의 힘을 형성(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형성적 행위를 다시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와 타인을 위한 행위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설권행위(특허)·변경행위·탈권행위가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가와 공법상 대리가 있다.
첫째, 특허라 함은 특정인에게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힘이란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예컨대 토지수용권·도로통행료징수권의 설정 및 광업권 설정 등은 권리설정행위이고, 공법인설립행위는 능력설정행위이며, 공무원임명이나 귀화허가 등은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이다.
둘째, 인가라 함은 행정객체가 행하는 법률적 행위를 동의하여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국민이 행하는 법률적 행위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청의 동의 없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행위 중 공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행정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이 행하는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인가라 한다.
셋째, 공법상 대리라 함은 행정주체의 공권력에 의거한 행위로서,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증은 의문의 여지 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나 이미 확인된 사항에 관하여 공적 권위로서 형식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구속력·공정력·확정력·자력집행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①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때, 행정행위가 이러한 효과를 받는 행정주체, 행정객체 기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② 공정력(예선적 효력)이란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의 추정을 받아 일정한 쟁송절차나 직권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확정력(존속력)이란 행정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효력은 경우에 따라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불가쟁력), 그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없는 힘(불가변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정법 관계의 효력을 확정력이라고 한다.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이 생겨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말은 출소기간이 경과했거나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더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와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자력집행력(강제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을 말한다.
즉 사법행위에 있어서는 권리자라 할지라도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서 그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나,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