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파트 계단실 등에 불법 적치물이 있는 경우 물건을 적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 답변 >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 실제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
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질문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됐는데,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고 지하주차장에만 있는 경우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 >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 종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별개
의 대상물로 봐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질문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국민소통>
첫댓글 근무지의 아파트에 복도. 비상계단측에 적치물이 많아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수 있다고 개별통지를 적치물에 부착한적이 있는데요...다들 소방서에 전화해보고 들었다는 답변이 통행에 피해가 안되는 정도면 복도(계단식입니다)의 경우 "소방시설물을 가리지 않은 선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없다고" 했다고... 과대해석해서 주민들 겁먹게 했다고 얼마나 욕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뒀으면 기관에서 제대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찌 일을 하라는건지..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