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씨는 최근 남편이 죽은 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전부 자녀 명의로 정리를 준비하고 있다.
상속해주려는 의도다. 하지만 거래 은행의 PB로부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
△30억원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줄어드는 세액이 나중에 재상속 시 추가로 부담할 세액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 금액까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까지최대로 공제받는 것이 좋다.
상속이 일어난 뒤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해 또 다른 3자에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전에 낸 상속세 중 상당액을 공제해 준다.
이 부분은 단기에 재상속이 일어나 동일한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년이내 재상속이 일어나면 100%를 공제하고 연차별로 10%씩 차감하여 10년 이내는 10%를 공제한다.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연대납세 의무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어서다.
배우자가 자녀 세금을대납하면 그만큼의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에서 줄어드는 결과이므로 추후 배우자 사망 시 납부할 두 번째 상속세가 다소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납부 등을 고려해 금융자산 위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계획이라면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해도 상속세와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증여 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동안 이전한 금액을 합산해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조영욱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2013년 12월 11일
미래에셋생명FC 김문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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