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오는 2008년부터 국내 시행예정인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가스 관련 경고표지가 새로운 그림문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GHS 국내 정착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7개 부처가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및 소방방재청 등도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GHS를 따르지 않으면 해외시장 진출이 금지되는 강제 규제인데도 아직까지 GHS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KS규격(GHS를 기초로 한 화학물질의 표지)을 바탕으로 GHS 포스터를 관련 업계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GHS란 27개의 화학물질군의 위험성을 9개의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새로운 안전표지로 2003년 UN에서 GHS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