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91, 2014.03.05
【질의】
(사실관계)
o 2003.4월 0000코리아(주)(이하 "회사")의 자금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000은 00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역금융자금 3,xxx백만원 중 1,xxx백만원을 횡령(이하 “쟁점 횡령금”)하였으며
- 회사는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횡령죄로 고발하여 구속되었음.
o 회사가 쟁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5.00.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쟁점 횡령금과 그 법정이자(판결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는 연 20%)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 회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쟁점 회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 또한 쟁점 횡령금 차입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였음(2001∼2010사업연도).
o 회사는 2012년도 중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직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 증권청약예수금 등 xx백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회신 받는 등
- 쟁점 횡령사건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 횡령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
-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 횡령금 등을 추가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 법령§19의2에 따라 대손처리 할 계획임.
(질의내용)
o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법원 판결에 따라 횡령인으로부터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그 이자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