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인상된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등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이상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하여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규정을 준용토록 함
△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은 승계대상 세액에 각 상속인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평가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2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그 평균액을 납세담보의 평가액으로 인정함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렇지 아니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같이 있고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로 세액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도록 함
△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허용함
△ 국선대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자가 이의신청 등의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의 모든 납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에서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로 확대함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그 포상금의 지급률 보다 높게 운영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일치시킴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세무조사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되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세액,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