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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Ⅱ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6개시 34세대 |
구분 |
수원 |
용인 |
평택 |
성남 |
군포 |
안산 |
계 |
공동생활가정형 |
9 |
4 |
8 |
1 |
1 |
11 |
34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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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ㅇ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ㅇ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2.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도지사 등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함
Ⅳ |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ㅇ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①저소득층인 장애인
②보호아동
③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⑤성폭력피해자
⑥가정폭력피해자
⑦탈 성매매여성
⑧가출청소년
⑨갱생보호자
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북한이탈주민 ⑫노숙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에 따른 노숙인)
Ⅴ 운영기관 신청자격
ㅇ 관련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써 최근 3년간(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함) 위 입주대상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위 입주대상 중 ⑫번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Ⅵ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기관 |
⇨ |
신청접수 |
⇨ |
운영기관 선정 |
시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
지자체(도청) | |||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운영기관 |
Ⅶ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일정
ㅇ 접수기간 : 2013. 2. 25(월) ~ 2013. 2. 28(목)
ㅇ 신청장소 : 시청 담당부서
2. 구비사항
ㅇ 기관 현황
ㅇ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임대료, 자활프로그램등)
ㅇ 운영실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ㅇ 자체 운영규정
ㅇ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Ⅷ |
|
유의사항 |
ㅇ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ㅇ 운영기관은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징수 등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입주․퇴거 등 관리하여야 함
ㅇ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관련법령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기안내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하자발생 및 개․보수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Ⅸ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선정 : 지자체(시‧도청) 담당부서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담당부서 수원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광명, 군포, 시흥, 안양, 안산, 의왕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광주, 성남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안성, 용인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오산, 평택, 화성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2.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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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상주택 세부내역
연번 |
지역 |
주소 |
층수 |
방수 |
면적(단위:㎡) |
임대조건(단위:원) | ||||
전용 |
공용 |
계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세시 환산보증금 | |||||
1 |
수원 |
팔달구 고등동 61-231 301호 |
3 |
3 |
73.45 |
7.09 |
80.54 |
6,296,000 |
185,030 |
34,050,000 |
2 |
수원 |
팔달구 고등동 61-231 302호 |
3 |
3 |
78.37 |
7.57 |
85.94 |
6,689,000 |
196,750 |
36,201,000 |
3 |
수원 |
팔달구 고등동 61-231 401호 |
4 |
3 |
73.29 |
7.07 |
80.36 |
6,296,000 |
178,530 |
33,075,000 |
4 |
수원 |
팔달구 고등동 61-231 402호 |
4 |
3 |
79.68 |
7.69 |
87.37 |
6,846,000 |
192,950 |
35,788,000 |
5 |
수원 |
팔달구 우만동 492-21 303호 |
3 |
3 |
109.50 |
11.64 |
121.14 |
9,522,000 |
285,870 |
52,402,000 |
6 |
수원 |
장안구 율전동 181-2 301호 |
3 |
3 |
103.29 |
13.26 |
116.55 |
8,593,000 |
273,430 |
49,607,000 |
7 |
수원 |
영통구 망포동 295-4 301호 |
3 |
3 |
97.16 |
12.24 |
109.40 |
8,676,000 |
113,610 |
25,717,000 |
8 |
수원 |
영통구 매탄동 1203-4 301호 |
3 |
4 |
100.82 |
16.59 |
117.41 |
9,115,000 |
157,960 |
32,809,000 |
9 |
수원 |
영통구 영통동 1036-3 301호 |
3 |
3 |
76.655 |
6.375 |
83.030 |
6,424,000 |
274,200 |
47,554,000 |
10 |
용인 |
기흥구 보라동 589-2 301호 |
3 |
3 |
124.89 |
11.75 |
136.64 |
10,561,000 |
262,310 |
49,907,000 |
11 |
용인 |
기흥구 구갈동 557-6 301호 |
3 |
3 |
110.67 |
58.29 |
168.96 |
13,221,000 |
294,820 |
57,444,000 |
12 |
용인 |
기흥구 보라동 588-12 301호 |
3 |
3 |
127.74 |
13.9 |
141.64 |
11,096,000 |
290,030 |
54,600,000 |
13 |
용인 |
기흥구 공세동 683-4 301호 |
3 |
3 |
99.46 |
19.87 |
119.330 |
9,365,000 |
299,450 |
54,282,000 |
14 |
평택 |
합정동 752-10 402호 |
4 |
3 |
115.19 |
12.29 |
127.48 |
9,589,000 |
284,270 |
52,229,000 |
15 |
평택 |
안정리 193-4 202호 |
2 |
3 |
75.15 |
7.31 |
82.46 |
6,485,000 |
79,000 |
18,335,000 |
16 |
평택 |
안정리 193-4 302호 |
3 |
3 |
75.15 |
7.31 |
82.46 |
6,485,000 |
79,000 |
18,335,000 |
연번 |
지역 |
주소 |
층수 |
방수 |
면적(단위:㎡) |
임대조건(단위:원) | ||||
전용 |
공용 |
계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세시 환산보증금 | |||||
17 |
평택 |
안정리 193-4 501호 |
5 |
3 |
75.15 |
7.31 |
82.46 |
6,485,000 |
77,000 |
18,035,000 |
18 |
평택 |
안정리 193-4 502호 |
5 |
3 |
75.15 |
7.31 |
82.46 |
6,485,000 |
77,000 |
18,035,000 |
19 |
평택 |
안정리 41-481 202호 |
2 |
3 |
84.03 |
7.72 |
91.75 |
7,434,000 |
113,000 |
24,384,000 |
20 |
평택 |
안정리 41-481 402호 |
4 |
3 |
84.03 |
7.72 |
91.75 |
7,434,000 |
106,000 |
23,334,000 |
21 |
평택 |
안중읍 안중리 277-85외 401호 |
4 |
3 |
78.18 |
14.39 |
92.57 |
7,240,000 |
115,660 |
24,589,000 |
22 |
성남 |
수정구 태평동 3206 201호 |
2,3 |
3 |
97.208 |
7.392 |
104.600 |
8,127,000 |
202,710 |
38,533,000 |
23 |
군포 |
금정동 859-1 401호 |
3 |
3 |
66.36 |
7.260 |
73.620 |
5,511,000 |
141,130 |
26,680,000 |
24 |
안산 |
단원구 선부동 1123-5 202호 |
2 |
3 |
71.58 |
7.93 |
79.51 |
6,308,000 |
31,910 |
11,094,000 |
25 |
안산 |
단원구 와동 798-4 302호 |
3 |
3 |
83.72 |
11.49 |
95.21 |
7,548,000 |
35,660 |
12,897,000 |
26 |
안산 |
단원구 와동 824-0 401호 |
3 |
4 |
133.88 |
12.48 |
146.36 |
11,422,000 |
122,270 |
29,762,000 |
27 |
안산 |
단원구 고잔동 628-4 301호 |
3 |
3 |
79.21 |
10.32 |
89.53 |
7,038,000 |
119,570 |
24,973,000 |
28 |
안산 |
상록구 본오동 856-22 302호 |
3 |
3 |
102.41 |
7.89 |
110.30 |
8,699,000 |
207,810 |
39,870,000 |
29 |
안산 |
상록구 사동 1295-3 401호 |
3 |
4 |
92.430 |
9.709 |
102.139 |
8,066,000 |
186,990 |
36,114,000 |
30 |
안산 |
상록구 부곡동 653-5 101호 |
1 |
3 |
65.910 |
7.020 |
72.930 |
5,937,000 |
137,580 |
26,574,000 |
31 |
안산 |
상록구 본오동 980-8 401호 |
3 |
3 |
104.510 |
13.020 |
117.530 |
9,207,000 |
205,350 |
40,009,000 |
32 |
안산 |
상록구 본오동 984-18 301호 |
3 |
3 |
104.360 |
13.420 |
117.780 |
9,207,000 |
191,270 |
37,897,000 |
33 |
안산 |
상록구 수암동 470-9 501호 |
5 |
3 |
74.230 |
8.240 |
82.470 |
6,453,000 |
160,470 |
30,523,000 |
34 |
안산 |
상록구 수암동 470-9 502호 |
5 |
3 |
74.230 |
8.240 |
82.470 |
6,453,000 |
160,470 |
30,523,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