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상탁은 자신이 류이현 등에 대한]
- 5억5천800만 원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대구고등법원 2015라22) - 법원이 2015. 10. 13. 류이현 등에게 2억2천만 원에 대한 - 배상책임이 없다는 패소 판결을 하고 - 이 판결은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87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탁은 2019년 제10대 이사장 선거 홍보물에]
- 이사장 류이현 등이 협회에 입한 손해 5억5천800만 원을 적발한 것을 - 감사였던 자신의 공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 이를 믿은 회원들의 지지로 이사장이 되었음
[이상탁은 제10대 이사장이 된 다음]
-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실을 은폐하고 날조하여 - 회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나면 - 이사장 해임 및 회원제명의 사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번호 : 364)으로 게시되어 있던 - 선거홍보물을 삭제하였음 - 증거인멸를 한 것임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업무방해죄)
[2025. 3. 제11대 이사장 선거에 즈음하여]
- 이상탁의 제10대 홍보물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 - 회원 중 한 사람인 후보자 석균찬이 - 이상탁이 제10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눈감아 준 - 류이현 등에 대한 환수를 제11대 선거공약으로 내걸자 - 선거관리위원장 김세환이 무단 삭제하였음 - 김세환은 석균찬의 공약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 이상탁의 제10대 선거공약이 허위날조된 사실이 밝혀지면 - 이상탁의 제11대 당선무효 및 협회원 제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석균찬의 공약을 삭제한 것임 (업무방해죄)
[현직 이사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 모두 현직의 하수인이 되어 현직들의 재선을 위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음 - 협회원 제명처분 대상자인 이상탁을 이사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 석균찬의 13차에 걸친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업무방해죄) [아래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은 회원 석균찬이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 이상탁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임 - 이상탁이 자신이 스스로 회원자격 및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자인하고 있음
[선관위가 선출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상탁의 당선실효처분을 아니할 경우]
- 업무방해죄 및 재선거비용과 후보자 기탁금 반환채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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