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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농지구입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가공시설 |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2) 축산분야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토지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연리 2%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기존 축사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사료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시․군․구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 사료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3)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