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1,000원
사 건 번 호 : (과거 압류 신청된 당시의 소송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성명: (현재 채무자 본인)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과거 압류 신청한 당시의 채권자)
주소:
제3채무자 성명: (과거 압류 결정으로 묶인 은행)
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〇〇타채〇〇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〇〇. 〇. 〇.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중 〇〇〇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이런
2. 저런 이유로 하여
3.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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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관련 안내문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출서류 예시>
1. 해당 계좌의 입출금확인내역서
2. 범위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압류금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자료[ex,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채권 지급확인서(지급기관 발행),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는 확인서 등]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이나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제출서류 예시>
‣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ex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발령되었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ex,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확인]}
◈ 관련 규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홀로 소송 / 신청서 직접 작성, 접수 시 참고 사항 -
1.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2019. 4. 1자 이전에는 월 150만원 한도, 그 이후에는 월 185만원 한도로 하여 압류 금지되고, 현재 2020년 매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결정문으로 인출 가능. (결정문 지참. 은행 방문. 인출 요청)
▶ 압류금지 채권 금액 한도 변동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2005. 7.28 시행 : 120만원 한도
- 2011. 7. 6 개정시행 : 150만원 한도
- 2019. 4. 1 개정시행 : 185만원 한도
2. 과거, 시기를 달리하고 금액도 다른 압류 신청이 두건 이상 있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던 당시의 한도금액 하의 금액에 대하여 현재 인출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법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으로 압류되어 있는 건은 높은 금액으로 압류되어 있는 건에 포함되어 인출 가능.
만일 압류되었던 당시에 적용되던 법적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입금되어 있던 상황이면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당시에 인출 불가.
다만, 과거에 압류 결정되어 있던 상황이 있고, 현재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당시의 채권자가 압류신청한 금액을 신청취지에 기재해야 함.
과거에 압류신청된 금액이 현재 2020년 한도액을 넘는 금액인 경우 변경신청결정으로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도가 확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한도금액으로 인출 가능.
3. 추후 다른 채권자가 다른 은행에 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해서 범위변경신청을 재차 하여야 함.
4. 추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 은행에 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차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즉, 변경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 주의. 동일한 결정 건 하에서는 제3의 채권자의 압류신청 결정이 없는 한 한도금액 내에서 매월 계속 인출 가능. 매월 급여생활자는 결정문 신청 시 "매월"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은행 직원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은행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
부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그 입금된 금액을 허용 한도금 내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채권자의 압류신청 건에 한하여 재차 범위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이라는 문구를 부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신청시에 기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채권자의 동일한 압류결정금액에 대해서 동일한 채무자가 동일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시 "매월"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채권자의 동일한 압류결정 즉 지불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리상 매월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은행 실무상 편의를 위해 정기적 급여가 있는 자는 신청 시 "매월"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이제 아래에서 상반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 (naver)어느 변호사의 답변 내용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더라도, 1회에 한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후에 추가로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을 받으면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압류통장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압류가 되어버리면 다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재차 신청하면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매달 채무자의 통장에 계속해서 돈이 입금된다는 것 자체가 생계곤란사유와는 배치되기 때문이고,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 나올때까지 한달여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압류통장 잔액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다시 압류가 되어버리면 다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후자에서 다시 압류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가 말이다. 또한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라고 설명했는데 매월 기초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월 그 금액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이하 법률구조공단의 설명 내용을 살펴 보자면,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 내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압류 금지 예금 금액은 18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금액에 대하여 압류취소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으로 당장은 계좌압류를 풀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다시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 세 번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원척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설명은 다른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다시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해 계좌 압류가 없다면 재차 범위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익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동일 채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법원에 동일한 채무자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계속하도록 법원이 과연 강제하고 있는 것일까? 월 185만원 이하의 최저 급여자에게?
-------- 위 첫번째의 설명에서 어느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인출을 위한 범위변경신청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라고 표현했더라면 더 좋은 설명이 되었으리라 본다.
6. 현재의 압류금지채권한도 금액 보다 낮은 금액이 압류 신청되어 결정된 경우 "신청취지"에 압류신청된 금액을 기재할 것이며, 범위변경신청 결정문으로 인출은 한도금액까지 가능.
7. 변경신청서 접수로써 신청인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인출한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되며, 과거 채권자는 피신청인의 지위가 된다.
신청서 접수 후(송달료 당사자 당 2회분 예납, 인지대 납부)(주소 보정 등 보정 사유 발생시 통지 됨. 보정 후 송달료 추납) - 약 5~10일 이내 결정 - 피신청인,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하고 - 당사자에게 도달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 신청인에게 결정정본 송달(도달) 이라는 절차를 거쳐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서 결정문 확인 후 또는 확인시켜 준 후 인출 가능
8. 변경 신청의 당사자가 2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법원에 신청
9. 제출서류로는 전체 보유 계좌별 거래내역서 1년분, 급여명세서 등 생활형편 입증자료
10. 소요기간은 접수 후 약 1.5개월~2개월 정도.
11.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 관할 법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