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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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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 1457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기준으로 어학자격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제선 승무원인 乙 등의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乙 등이 甲 회사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고,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乙 등이 甲 회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캐빈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채권자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자단에 의한 공동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甲 회사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甲 회사의 부채비율이 자율협약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신규 항공기 도입 등에 이용하고 있는 운용리스를 감안하면 외부 차입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장차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甲 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결단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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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146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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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 146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의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가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3]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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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147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였는데,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기간에도 여전히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였는데,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甲 등의 겸직 소득 규모 외에는 甲 등의 업무수행 방식과 乙 회사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전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를 전후하여 해고나 합의해지 등을 통해 甲 등과 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간에도 여전히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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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1477
[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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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1480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원심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3]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4]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甲 등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로서 경마공원 부근의 지하수는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주변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이 甲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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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148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乙 등은 원칙적으로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甲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등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이는 甲 회사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乙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乙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乙 등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점, 乙 등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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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1490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甲이 乙에게 고용되어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과 그의 배우자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3] 甲이 乙에게 고용되어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과 그의 배우자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甲의 후유장해로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서는 ‘두통 및 기억력 장애’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신경과의 신체감정서는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甲에게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모두 甲이 입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감정이 중복되는지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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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494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규모유통업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현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 특성과 시장 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 정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거래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경영정보를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와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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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504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해야 할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진술할 기회의 정도
[2]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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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1509
[1]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구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이므로(구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대학 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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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512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경우, 총회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3]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재건축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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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 1517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소극)
[2]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이란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감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및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에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나 주민소송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심리해 보아야지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라고 볼 경우 본안의 문제가 본안 전(前) 단계에서 먼저 다루어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민소송이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려면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사결과’에는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여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위법한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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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1523
[1]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8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제2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장 등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무단투기금지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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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528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청이 증명할 사항 및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및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4] 주된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처분사유, 즉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어떤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정청의 처분양정 단계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란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주된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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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535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甲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乙 주식회사와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정켓)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 모집활동 등을 하면서 乙 회사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정켓들에 대하여 칩 제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을 甲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甲 법인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모집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甲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3] 甲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용하는 乙 주식회사와 카지노 이용고객(Junket, 정켓)을 모집⋅알선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정켓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 모집활동 등을 하면서 乙 회사의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정켓들에 대하여 칩 제공 업무,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위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을 甲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甲 법인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甲 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甲 법인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집수수료 중 甲 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인 사무실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집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甲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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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540
[1]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위 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위 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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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1550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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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사기〕 1552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3] 피고인이 화가 甲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甲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甲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甲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림(미술작품)을 판매하고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위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하려면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외부에 나타나야 한다. 그 나타나는 방법이나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저작물 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미술저작물은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것이 화체된 유체물이 주된 거래의 대상이 되며, 그 유체물을 공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전시’라는 이용형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술저작물의 창작행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누가 저작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할 때 그 창작행위는 ‘사실행위’이므로 누가 저작물을 창작하였는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창작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이는 미술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복수의 사람이 공동저작자인지 또는 작가와 조수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저작명의인과 대작(代作)화가의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술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래 이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다루어야 할 미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논란은 미학적인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甲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甲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甲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甲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림(이하 ‘미술작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그림을 판매한 것이 판매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보려면 두 가지의 전제, 즉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창작과정을 알려주는 것, 특히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및 미술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구매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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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1559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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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560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