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불법주정차근절의 일환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불법주정차단속기준을 변경 시행합니다.
다음
◎ 고정식, 이동식 CCTV : 8분 유예 후 단속 실시
◎ 보도위 차량 ; 즉시단속 및 견인조치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며칠전 구청장께 보도위 주차차량에대한 강력단속 민원을 제기해 답변을 받았는대 실시가 될 모양이군요.
항상 꼭 시정되어야 할 건의를 잘 해주시는 한강님 덕분에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지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며칠전 구청장께 보도위 주차차량에대한 강력단속 민원을 제기해 답변을 받았는대 실시가 될 모양이군요.
항상 꼭 시정되어야 할 건의를 잘 해주시는 한강님 덕분에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