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공백을 대비해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규정 이상의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H아파트의 관리기사로 근무했던 K씨가 소속 S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 K씨는 심장수술을 이유로 약 24일간 근무를 하지 못했다. 또 이후 재수술로 인해 병가를 신청했으며 병가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동 상병으로 8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S위탁관리업체는 K씨가 업무 외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해고 처분했다. 중노위는 “취업규칙이 사회상규 상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나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을 최대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공백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S위탁관리업체가 더 이상의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K씨가 보일러 관리기사로서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야간에 혼자 근무해야 하는 점과 심장병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다가 발병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규칙 제 42조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처분은 절차에 흠이 없어 정당해고로 판정한 초심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규칙 제42조 해고 단서조항에 따르면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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