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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보 너네가 알아서 해!” | ||||||||||
[기획연재③] 복지부, 활보 사업 민간에 책임 미뤄 활보 중개기관, 월 2천만원 적자... 서비스 질 저하 예상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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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활보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과 관련돼 있다.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 등 매우 사적인 일에서부터 직업생활, 심지어는 은행 업무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경제생활까지 활동보조인과 함께 하게 된다.
굳잡(Good Job)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순희 사무국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무국장은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활보 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봤다.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인건비나 관리비 등 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전히 정부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인 40명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월 발생하는 적자만 무려 1천6백만원이 넘었던 것. 여기엔 하다못해 활동보조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포함하지 않았으니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그밖에 운영비와 활보서비스 모집홍보 등의 비용까지 합하면 활보 사업 외에 다른 수입이 거의 없는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로서는 도저히 그 적자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개기관이 지급해야 할 활동보조인의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바우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센터가 운영비로 받는 수수료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복지부 초기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1명이 1시간 동안 일할 때 센터는 활동보조인이 받는 7천원 중 10%인 700원을 수수료로 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이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료(임금의 0.0831%)와 퇴직적립금(임금의 0.08%)만 1천원이 넘는다. 여기에 바우처 결제시 발생되는 수수료가 또 100원 가량. 단말기 임대료(대당 월 1만4천원)와 활동보조인 교육비(자부담 2만5천원, 센터부담 2만5천원)까지 제하면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굳잡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작년 한해 활동보조인이 평균 65시간가량 일했다니,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 활동보조인 급여 깎아서 운영비 해라? 정부는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자, 사업 시행 첫 달, 센터에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적자를 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인데다가 그나마 지급여부조차 불확실하다. 센터들 사이에서는 이 지원액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파다하다. 실제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500만원을) 국고와 시비에서 반반씩 부담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복지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급이 될지도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재활지원팀 역시 “지원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 지급일은 물론 지급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에야 “지자체에 국고가 교부되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5월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어 5월 넘어 지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다른 방안은 중개기관 수수료를 25%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수수료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을 깎아서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안 그래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센터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센터 활동가들은 “수수료를 센터 자율로 결정할 경우 활동보조인은 다만 얼마라도 임금이 비싼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모집이 급한 센터가 수수료를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중개기관, 적자 커지면 활보사업 접을 수도...
근로조건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임금 수준상 직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아르바이트가 될 경우 일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는 물론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등 100%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들도 사업 진행에 우려를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인건비는커녕 사업 자체가 적자로 설계된 사업은 처음”이라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노원자활후견기관 김수연 씨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담자 없이 다른 사업에 얹혀 가거나 묻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후견기관 중에는 “활보서비스는 자활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시행해보고 적자가 커지면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현재의 사업 방침대로 강행할 경우 사업 주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활보서비스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활보서비스 성격 변질 우려”... 그러나 정부, 사업 강행 한편, 활보서비스의 성격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사업 중단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활보 사업이 경쟁체제로 운영될 경우, 센터들은 적자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인프라 구축 등의 출발선부터가 다른 상태에서 중개기관들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센터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활보서비스는 자립생활이념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들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이러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 활보서비스의 성격이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엔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존에 시행하던 핼퍼파견사업처럼 활동보조는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역략강화나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복지부 재활지원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지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취약 센터만 따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가 센터에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밖에 없다. 20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연간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며 활보 사업의 적자를 얼마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배제된 센터들은 한푼도 지원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로라면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센터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형평성은 센터간 사업 진행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미 어긋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기관 선정 과정과 평가기준이 불공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활보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애인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약속마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활보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활보서비스가 정착되는 것,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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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서 일하시는 분덜 멍청해도 넘 멍청한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