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대회에 활동하고자 하는 심판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 육 명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2. 교육시간 : 1시간3. 교육대상 : 심판
4. 교육기간 : 2023.1.2~2023.12.155.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https://edu.k-sec.or.kr
6. 제한사항 : 전국대회 배정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배정확정 후 이수증을 다운받아서
각 대회 담당 심판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에 주소: https://edu.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런 검색 -> 회원 가입 )
2023년 회원종목단체 법정의무교육 교육방법 매뉴얼입니다.
회원종목단체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번 > < 교육명 > < 의무이수시간 > < 교육목적 >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1시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 교육대상 : 대한민국족구협회 등록 심판 (전국대회 배심을 위해선 반드시 이수 필수)
* 이수증 다운받아 배정 확정 후 심판 자격증과 함께 각 대회 담당 부위원장에게 전달
● 2023년부터는 심판 배정 확정 후에도 기한 내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정 취소되오니,
꼭! 교육 이수바랍니다.
출처: 대구시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류지욱(심판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