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 백년전쟁에 관련된 웹서핑 도중에 우연히 재미있는 글을 하나 만났습니다.
벌써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글인데 이제사 여기서 보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제발 한국어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랏일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난독증이나 이해력이나 문해력이라도 어쨌든 우리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을 크게 호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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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보인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입력 2015. 9. 1. 02:06
[서울신문]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이었다. 지난 세월은 우리나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위대한 역사였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정부가 발간하는 관보(官報)라고 생각한다. 즉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보인다.
관보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주요한 정보 전달 매체다. 관보의 역사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조보’, ‘한성순보’ 및 ‘구한국관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관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정부공보’), 미군정 시기 ‘미군청관보’를 거쳐 현대적인 관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도 1980년대에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종이 관보를 선람하고 사인하면서 각종 법령의 공포 사항과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사항 등을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현재는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가 말해 주듯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으로 전자관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 관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에서 보름이 지난 9월 1일 제1호를 발행한 이후 2015년 9월 1일 제18587호를 발행했으니, 대한민국 67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등 각종 법령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보에 공포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공포의 매체가 관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을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치는 순간이나 대통령이 법률안에 사인하는 순간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절차일 뿐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관보에 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 사건의 마무리는 대부분 관보가 하는 셈이다.
제1호 관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호 법률인 정부조직법,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임명, 대통령·부통령 및 국무총리 취임사, 대통령 선서문 등이 실려 있다. 제1호 관보가 발행된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모든 헌법, 법령, 조약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등은 모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과거에도 그러한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관보는 계속될 것이고,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은 관보를 통해 영구히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보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궤를 같이하며 유구한 역사가 돼 가고 있다.
Copyright© 서울신문
------------------------------------- < 이상 > ---------------------------------
이 사람은 관보 1호를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있게 대한민국 67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건국역사는 67년이 맞지 않느냐는 말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
그 논거로 한 말이 ' 대한민국 67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 와 '제1호 관보가 발행된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모든 헌법, 법령, 조약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등은 모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 표현이겠지요.
대한민국 관보 1호가 건국이후의 모든 것을 기록했으니 제1호가 발행된 그 해가 건국의 해이고 그후 67년이 흘렀다 ... 그럴까요 ?
그런데 대한민국 관보 제1호가 언제 발행되었는지는 안 본 걸까요?
아니면 날짜 기록은 무시해도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까요?
官報라는 한자 아래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틀림없이 발행일과 발행자를 큰 글자로 밝혀놓았습니다.
제1호
발행일 = 대한민국30년9월1일 ... 대한민국30년입니다.
발행자 = 대한민국정부공보처 발행
대한민국정부공보처가 발행한 관보 1호는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발행일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던 그 해는 벌써 3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가진 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은 건국 97년인데 정차관은 발행일은 보지 않고 '제1호'만 보고 67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관보 제1호를 근거로 계산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발행일인 대한민국 30년 이후의 67년을 더해
건국 97년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확인되는 거지요.
"각종 법령의 공포 사항과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사항 등을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과연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맞다고 전제하면, 각종 법령의 공포 사항에서 발행일은 확인하지 않고
즉, '언제'는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만 꼼꼼히 훑어보았거나, 그게 아니면 67년의 계산은 단순히 덧셈에서의 문제일 뿐이겠죠?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서기 몇 년이 되었든간에 1919년을 빼면 만으로 햇수가 됩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만으로 96년 햇수로 97년입니다.
적어도 저 관보를 증거로 인용하여 제시한 이상 정 전차관은 틀림없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족 ...... 차라리 신문사 편집진이 9자를 6자로 잘못 편집한 것이라면 불행중 다행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