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가입 주체는 원도급사 입니다.
보다 엄밀히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만
발주자는 보험료(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부담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취업, 고용을
책임지는 자는 시공사(도급자)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원도급사가 되는 것이죠.
단일공종으로 이뤄진 전문공사로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외에
두 가지 이상 이뤄진 복합공종의 전문공사 또는 일반공사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이상 이뤄진 복합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그 주된 공종이 전체
예정금액의 50%이상일때 그 주된 공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가입주체는 원도급자 이지만 하도급사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는 원도급자가 관리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의 납부 및 관리 일체를 하도급사에게 일임하게 하는 것이 고용보험(산재보험도 가능함)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입니다.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식--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공사원가명세서(고용보험료 산정됨을 확인하죠), 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수 승인신청서(공단 서식)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서면인수 계약서(원.하도급사의 합의서..별도 서식없죠, 카페 자료실에 제가 만든것은 있을지도),
보험료 납부 연대각서(원도급사 제출, 공단서식)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되면 하수급인 사업주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이 번호로 하수급인은 직접 근로내역 신고서부터 고용보험료 납부(확정신고시 해당 하도급공사건의 임금총액은 전체
납부할 보험료 원도급공사의 임금총액에 합산 포함하여야 하죠) 등 원도급사의 사업개시번호와 똑같은 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급 승인..의 의미가 이것 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원도급사가 하며 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만 하도급사가 직접 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신고 라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신고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이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접수 후 승인이 되면 하수급인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럼 하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수급 미승인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 하수급 승인
고용보험 하수급인내역 신고 = 하수급 미승인..으로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그 어떤 신고도 하지 않으셨다면 방법은 한가지..
원도급사 담당자는 하도급사들로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신고서를 받아 원도급사의 사업개시번호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 신고를 대신 해줘야 합니다. 절대 근로내역 신고만 대신해 줘야 하는 것이지 세무서에 노임신고를 해주면 안됩니다.
노임신고는 하도급사가 해야 할 부분이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신고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근로일일자, 총임금액, 1일 평균임금액, 직종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며
원도급사 , 하도급사 구분없이 그 근로한 내역을 확인만 할 뿐이지요.
다만, 타 사업장과 중복되거나 해당 일용직 근로자분이 고용보험 취득중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근로 내용의 신고는 문제가 됩니다.
신고 하시는데 도움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