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老職)이란 조선시대 관리로 노인직을 말하는 것이고. 노직당상(老職堂上)이라 불리는
벼슬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노인직(老人職)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통정대부(通政大夫)란 정 3품 당상의 문관의 품계로 이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부른다.
통정대부에 속하는 벼슬은 6승지(국왕 비서관), 6조의 참의(중앙부처 차관보 정도), 대사간
(간관), 성균관 대사성(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직제학(학문기관의 관직), 지방관으로는
목사나 절제사(지방 군영의 무관) 등이 있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 공명첩(牒)
공명첩이라는 것은 구한말 궁핍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고 대신 서류상 관직을 발급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명첩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나, 특별히 장부나 대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공명첩은 국가 재정을 위해 돈을 받고 파는 것인 만큼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으며,
품계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권한은 없었다.
이것의 내용은 성함이 없고 1907년에 만들어진 경우라면, 대개
"勅命(칙명)
正三品通政大夫者 隆熙□年 □日(정삼품통정대부자 융희□년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날짜 뒤에는 가필(加筆)로 글이 쓰여져 있거나 글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 증통정(贈通政)이란
증 통정대부(贈通政大夫)란 주로 조선 후기 재정궁핍을 만회하기 위한 납속책(納粟策)의
하나로 남발한 허위 품계이다.
대부(大夫)란 말을 붙이기도 뭐했는지 증 통정(贈通政)이라고 하였고 납속 통정(納粟通政)이라고도 한다.
동반(東班), 즉 문반(文班)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이름을 딴
것이지만, 명칭만 거창할 뿐 실질적인 직책은 아예 없다.
따라서 하는 일도 없다.
처음에는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여 사족(士族)이 곡물을 바치면 품계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어 선조 26년(1593년)에는 아예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정해서 납속하는 곡물에
따라 이를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족으로서 곡물 100섬을 납속하면 동반의 정3품을 주고, 사족 및 평민으로서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