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였죠?
잘 보내셨나요?
저희 동네에 차량이 엄청 들어 와서 많은 분들이 대청호 산책로를 걷는 것 같더라구요.
저야 토요일 일요일 밭일하다 시간 다 보냈습니다.
밭에 있다 보면 송촌동에 살고 있는 누님이 들어오고, 가양동에 있는 처형네도 오고, 옆집 처형과 조카들도 와서 차도 한잔하고 조금씩 일도 거들어 줍니다.
밭에 오면서 서로 갖고 온 과일과 음식,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밖에서 식당이나 찻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은 일도 소소하게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뭘 먹어도 마셔도 꿀 맛입니다.
어느새 양파와 마늘을 다 심었네요~~~
깨도 다 털었구요~~
저번주에 모르는 어느 분의 실비 분쟁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료지 지원받은 후 실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상을 해줘서 정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상담 들어온 것이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의료비지원을 구청에 신청했더니 50만원 지원을 받았답니다.
구청에서는 본인에게 돈을 직접 준게 아니라 병원에 직접 납부를 하니, 병원비 계산할 때 전체 의료비 230만원 준 정부에서 병원에 납부한 50만원은 기타로 처리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약180만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00화재에 실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실비는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임으로 230만원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받은 5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고객에게 한 것이죠.
제게 전화를 준 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지원을 해준 것이지 보험사에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닌데, 왜 공제하고 실비보상을 하느냐? 이며, 전체 의료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로부터 의료비지원을 받은 후에 실비청구 시 실비보상은 00보험사의 입장대로 의료비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고객의 입장대로 의료비지원을 합산한 전체 의료비에 대해서 실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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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보험사의 입장대로 의료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나올 것입니다.
제 생각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생각과 같습니다.
즉, 의료비 지원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 실비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00화재 보험금 심사 담당자와 통화했고, 의료비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말고 실비보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 심사 담당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 11. 1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예로 들면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팩스로 자료를 보내줄테니 읽어보고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안내를 고객에게 해주겠다고 은근 경고를 하면서 말이죠~~.
그 담당자가 제게 누구냐고 하길래...
보험설계사라고 했죠..
담당자냐고 묻길래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게 상담을 의뢰한 분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가 아니니 보내주는 자료 잘 읽어보고 보상해줄 것이면 속썩이지 말고 보상하고 보상할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내부 논의를 했는데...
고객의 요구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게 상담하신 분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지급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그러더랍니다.
원래는 지급 안해주는 것인데, 고객님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구청에서 지급받은 의료지원비는 환수당할 수도 있다고...
00화재 보험금 담당자...
정말 뒤끝 장렬입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으니 말이죠..
2017. 11. 14.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생활경제코칭센터 재무상담 게시판에 자료 올렸으니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근거로 실비청구시 미지급한 실비보험료가 지난 7년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또한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분 상담을 받고,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뻔했던 것을 그분이 다시 상기시켜준 것이니, 다른 많은 분들께 잘 전파해야겠습니다~~
주변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해하거나 고민하는 분 있음 제게 많이 소개해주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가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아쉽네요.
10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24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