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山金氏
대동보 발간 추진계획서
발간 예상 기간 ; 2013~2015(3년)
; 영산김씨 카페 주소
1. cafe.daum.net/youngsankimssi,
2. ★영산김씨(永山金氏)★
영산김씨 대동보 발간 위원회
영산김씨 대동보 발간 계획
2012년 2월 17일 대종회 총회에 제안된 대동보 발간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 1차 이사회에서 주비위원회(籌備委員會)를 결성 수차의 회의를 거쳐 보서 간행 기본조사를 마치고 2013년 4월 16일 대종회 총회에서 주비위원을 추진위원으로 재결성하여 대동보 발간 업무 일체를 추진위원회에 위임결의에 따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2013년 5월 20일 대전 한밭식당에서 결원되었던 추진위원 구성이 완결되어 “대동보 발간 규약 초안”을 심의 의결하고, 규약에 의한 임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으로 영산김씨 대동보 발간사업을 하게 되었기에 추진계획서를 임원 제위에게 송부하오니 병자보에서 더 발전적이며 회기적인 알찬 대동보가 만성의 표본으로 출간 되도록 봉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대동보 발간의 목적, 필요성은 완본 서문에.
Ⅰ. 영산김씨 종파 및 이사 명단
1. 대파(4)
* 보은파(訓) 2* 영동파(諒) 3* 영광파(종귀) *) 청산파(苞)
☀ 보은파(승지공, 도사공, 지평공)
① 목사공파-문의, 장수, 대덕, 황간, 옥천, 사정공,
② 서산파-해미, 온양, 면천, 해미, 태안, 예당, 도동, 홍주, 첨정공, 진사공, 각 계, 홍성, 중군공
③ 보은3파-운정공, 중추공
④ 상주파-첨정공, 처사공, 우연공, 제주, 참봉공, 통덕랑공, 대구, 청산
☀ 영동파(자산, 참봉공, 봉사공, 장수, 이천공(1,2,3,4,5,6)
① 자산파-충헌(진홍 진완 진규) 효헌(진해 진광) 수헌(진운)
② 참봉공파-1파(익휘-도연) 2파(익중-태연 의연) 3파(익견-하연)
③ 봉사공파-통덕 정략 부호(한용 한경 한위 한양) 영(한상)
④ 장수파-부호군(하진) 재진 성진 필진 의진 경진
⑤ 이천공파-1파(명록) 2파(원록) 3파(시록) 4파(형록) 5파(성록) 6파(석록)
☀ 영광파(밀성군, 당진, 옥천)
☀청산파(부사공, 황간) - 포(苞)의 손
2. 중파(10파)
1) 보은파(승지공, 도사공, 지평공),
2) 목사공파-문의, 장수, 대덕, 사정공, 황간, 옥천
3) 서산파-해미, 온양, 면천, 해미, 태안, 예당, 도동, 첨정공, 진사공,각계, 홍성, 중군공 *각계파는 영동에서
4) 보은3파-운정공, 중추공
5) 상주파-첨정공, 처사공, 우연공, 제주, 참봉공, 통덕랑공, 대구, 청산
6) 영동파-자산, 참봉공, 봉사공, 장수, 이천1, 이천2, 이천3, 이천4,
이천5, 이천6
7) 영광파(밀성군, 당진, 옥천)
8) 청산파(부사공, 황간)
9) 진사공파(서산파)
10)홍주파(서산파)
3. 추진위원 명단(중파 대표 급, 당연직 이사)
1) 보은파 - 김길상 충북 보은군 삼승면 둔덕길 41-23 (010-5348-1483)
2) 목사공파- 김재철대전중구부사동 272-17 잉코빌라 B동 201호(010-9686-3451)
3) 서산파 - 김득상 충남 서산시 해미읍 기지리 1길 44-10 (010-4400-2291)
*진사공파 - 김월득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011-9744-1211) *총무 김윤상
*홍주파 -
4) 상주파 - 김홍기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흠평 1리 35-17 (010-3500-2981)
5) 보은3파- 김만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4 (010-5300-0435)
6) 영동파 - 김동수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010-9276-5403)
7) 영광파 - 김대식 전남 광주시 동구 제봉로 102-10 (010-5773-2686)
8) 청산파 - 김충열 경기도수원시 장만구 송죽동 277-95 (010-2981-1336)
4. 임원 명단
* 고문-김정상(종손);경기성남시중구상대원동1동387-7동방A401호(011-270-2961)
1) 위원장 김윤호 충북영동군영동읍구교길 32-7 대성A 107호(010-5389-2975)
2) 부위원장 김수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길 24 (010-5403-1792)
3) 부위원장 김억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백자전4길 (010-5431-9272)
4) 총 무 김기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46호 (010-6810-1213)
총무보조 김경호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2-1(010-5484-9587)
5) 재 무 김시호 충북 영동군 영동읍 귀골길 15호 (019-268-2979)
* 대종회 사무실 - 043-742-0037 FAX 043-242-2227 *영동 종합인쇄소 내
*356-0946-3798-53 영동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김수헌
5. 이사 명단(지역 종친회장)
1) 김동현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황간로 52-1 (010-4408-4438)
2) 김기호 대전시 대덕구 범1동 344-16 영진A 106동 1101호 (01·0-2950-8383)
3) 김해운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82-22 (010-4508-2466)
4) 김인복 제주도 서귀포시주문동 169-3 ((064-738-2711)
5) 김동성 경기 고양시 일사구 말 2동 강촌 훼밀리 A 303-1101 (019-507-4766)
6) 김충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9-23 (010-3055-9936)
7) 김락진 경북 상주시 화동면 미소리 379-1 (011-802-9524)
8) 김은상 충남 서산시 수석동 432 (010-455-2911)
9) 김명석 충남 당진시 읍내동25-8신성맨션303호(041-352-7575) 011-431-2561
10) 김판근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061-352-8165) 010=8660-8165
6. 감사 명단
1) 김병준 전남 영광군 불갑면 167 (011-265-7406)
2) 김옥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전원빌라 102동 202호 (010-4428-4131)
7. 역대 대동보 발간 내역
1) 甲子譜 - 1684년(숙종 10년) 1冊 益輝
2) 庚辰譜 - 1760년 2冊 光澈
3) 庚子譜 - 1780년(정조) 7책 炳魯
4) 癸亥譜 - 1803년(순조) 4冊
5) 壬寅譜 - 1962년(39년) 10冊 義燮 基允
6) 辛酉譜 - 1981년(19년) 3冊 東玉 正相
7) 丙子譜 - 1996년(15년) 5冊 正相 東邦
Ⅱ. 발간 업무 추진계획
1. 발간 예산
1) 발간부수-7책 1질로 예상 1000질☓200,000원=200,000,000원
* 참고 - 1997年 10月 丙子譜에 收單된 總世帶는 3660世帶이며 總 人口數는 25,191名 으로 繁昌하지는 못한 것 같다.
2. 발간 방법
1) 1단계 - 중 종파별 종친회 결성후 소파 수단 책임자를 선정하여 세대별 명 단을 작성다..................................................................1년
2) 2단계 - 수단작업으로 소파의 소 문중에서 수단한 것을 소파별로 수합하여 중파 추진위원이 종합하여 집필 위원회로 문서 보고한다......................1년
3) 3단계 - 수단된 원고를 펀집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검토 보완하여 인쇄소를 선정하여 출판 제본하여 완성 배본한다.............................................1년
업무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대동보 발간 제반 업무는 업무지침과 발간규약(정 관)을 준수하여 규약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행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행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영산김씨 대동보 발간 지침(참고 사항)
1) ?보 발행 기간은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결 배본함을 목표로 한다.
2) 영산김씨 대종보소는 영산김씨 대종회사무실(종합인쇄소 내)에서 집무한다.
3) 대동보 발간 추진위원회에서 위촉한 임원을 중심으로 편집위원을 재 위촉 한 아래 위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대동보를 발간한다.
* 편집위원(실무위원)
위원장 ; 김윤호 - 총괄, 병자보 1권(세덕편) 검토 삭제 보완, 교정작업
부위원장 ; 김수헌 김억헌 - 병자보 2,3,4,5권 검토 삭제 보완
재무 ; 김시호 - 수단 종합 검토 및 수단금 관리, 편집 인쇄소에 의뢰, 족 보 대금 수납 정리 일체
총무 ; 김기일 - 문중 가옥별로 업무족보발간 일반 업무로 통지, 금전 출납, 회의록, 일지기록 및 제 장부 정리와 잡무 *보조원-김경호
4) 수단은 10종파 대표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8종파 추진위원의 책임하에 수단 한다.
5) 수단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한다.
6) 상근자는 규정하는 실비수당을 지급한다.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7) 대동보 내용
① 1권(세덕편) - 목록, 서문, 기문, 인물록, 사적의 향기, 부록 * 병자보 1권 영인 및 보완
② 2, 3, 4, 5, 6, 7권 * 병자보보다 2권 증본 예상
③ 파별 수단 원고를 상위 종손 순서에 의하여 등재하고 병자보에 미등재 및 보충과 오자 탈자 교정을 철저히 한다.
④ 고유명사와 부득이한 문자는 한자로 하되 한글로 토를 단다. (전권 적용)
⑤ 출가한 딸은 부군과 외손자의 이름을 등재 할 수 있다.
4. 상근자의 근무 규정
1) 공무원 근무 규정에 의한다. (출 퇴근 시간 엄수)
2) 원거리 출장은 실비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3) 근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대종회장이 통솔한다.
4) 대종보 발간 업무는 편집위원회 회장이 주관한다.
5) 상근자는 편집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
6) 출판기념회(종중) 때 결산보고와 배본을 한다.
5. 대동보 발간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 본회는 “영산김씨 대동보 발간 위원회”라 칭한다.(이하 위원회)
제 2 조(집무실) : 본 회의 집무실은 영동에 둔다.
제 3 조(내용 문자) : 내용 문자는 한글을 전용으로 하며 세덕편(권1)의 원문은 그 대로 유지하고, 고유명사는 한자로 쓰되 한글로 토를 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하 고 그 외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고 문 약간명
2) 위 원 장 1 명
3) 부위원장 2 명
4) 총 무 1 명 *보조 1명을 둘 수 있다.
5) 재 무 1 명
6) 이 사 20명 이내. 추진위원 당연직, 지역종친회장 우선
7) 감 사 2 명
제 5 조(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2) 위 원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 이 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 총 무 : 각종 업무진행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예산 결산의 편성 및 재정의 관리 감독 보첩의 편집 집행을 정리한다.
5) 재 무 : 현금의 출납, 경리 장부 정리, 보관 물품의 수불 관리, 보책의 수불 업무에 종사한다.
6)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명하전, 보책 예약금을 징수 납부하는 수단 유사를 겸한다.
7) 감 사 : 매 분기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회의 종류) :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구성원은 본 회 임원으로 한다. (재적 인원 23명)
2) 고문과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 조(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과 감사를 선출 한다.
2) 예산과 결산을 승인 한다.
제 8 조(주비 회의) : 주비회의(籌備會議)는 대종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이 후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9 조(정족수) : 본 회의는 과반 수 이상의 참석 수를 회의 정족수로 하고,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 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일시 차입금
2) 성금
3) 명하전
4) 기타 수입금
제 11 조(예금) : 제수입금(諸收入金)은 위원장 명의로 시중 은행에 예치한다.
제 12 조(출납) : 본 회의 현금 및 물품 출납은 위원장의 결재로 총무가 집행한다.
제 13 조(보수) : 본 회의 집행부 임직원에게는 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수단 구당) : 자파 유사를 겸한 이사가 수단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또는 타의 위임 수단을 하였을 때 일체의 비용은 수단금의 1할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충당하며 부족하더라도 본 회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제 15 조(명하전) : 명하전은 관(冠) 10,000원 동(童) 10,000원으로 한다.
제 16 조(보책 예약금) : 보책 구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 예야금 50,000원 이상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예약금 반환요구 불가)
제 17 조(재정 보증) : 본 회의 위원장과 재무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고 취임 한다.
제 18 조(장부) : 본 회 사무실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출근부 ♦ 출장 명령부 ♦ 현금 출납부 ♦ 비품대장 ♦ 물품 출납부 ♦ 업부일지(회의록 겸) ♦ 방명록
제 19 조(누적자 입적) : 누적자가 입적을 희망할 때는 근친자의 보증서를 첨부하 되 성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규 제
제 20 조(벌칙) : 본 회의 실무자로서 품위 및 물질적으로 부정한 사실이 발생할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
제 6 장 업무 종료
제 21 조(해산) : 본 회의 임무가 완료 되었을 시는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 22 조(잉여 재정) : 본 사업의 최종 결산 후 잉여 재정은 대종회의 결의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3 조(시행) : 본 회의 규약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 한다.
제 24 조(미사항) :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Ⅲ. 영산김씨 신간 대동보(족보) 가정별 초안 작성용 양식
*구족보 파(예;참봉공파), 쪽, 해당 세 란에 기록(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