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 투여
3. 투여용량 : 1일 최대 1정 (pioglitazone 15㎎/metformin 850mg)
4.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임신부 ②모유수유부 ③유산증 ④간질환 ⑤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시행일 : 2008.7.1)
※ 관련근거
ㆍ 식약청 허가사항
ㆍ 제외국 허가사항
※ 개정사유
- 유사약제의 급여기준 및 동 약제의 소요비용 고려하여 단독투여로 1일 최대 1정(pioglitazone 15㎎/metformin 850mg)까지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피오글리타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경우는 액토스정(성분 : pioglitazone) 세부인정기준 중 단독요법이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감안하여 동 환자군은 제외함(전액 환자부담).
- 또한 유사약제 급여기준에 금기환자가 명기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동 약제 허가사항 중 금기환자를 급여기준에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