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남편(아내) 이혼 절차
참고!!!
*북한이탈부민이 북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나 외국인과 이혼시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3 민원실에 법률상담부스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4) :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서 발급 받음.
1.먼저 => 통일부에 가서 북한남편과 이혼 신청함 => 통일부정착지원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2부씩)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씩) => 통일부에서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씩) => 서울가정법원에서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씩)과
신분증 가지고 통일부 민원안내실로 가면 안내해 줌
=> 통일부정착지원과에서 배우자 보호결정여부확인서 받음.
2.서울가정법원 갈 때 지참서류
1)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하나원 수료증 또는 보호결정 통지서 사본
6)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파주시청 총무과에서 발급
7)기본증명서
8)주민등록초본(개명한 사람)
*진술서 작성할것 <= 이상을 준비하여 서울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함.
*송달료 7만2천 인지대 2만 비용 준비
*재판기간 5~6개월 예상 - 공시송달 후 2개월 지나면 재판 열림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부 정리함.
"이혼 소송 청구 원인" 이란 제목으로 본인 진술서를 적어 가시면 좀 수월하십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서류발급이 모두 무료발급입니다.)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약 200M)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여 줍니다.
기간은 4달정도 걸립니다.
청구요금이나 개인부담은 없는데 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 보증인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쉽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진술서는
이혼 사유의 입증 - 본인의 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수단이고, 중요한 참고 자료임.
1.배우자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된 경위를 기록함.
만나게 된 경위, 배우자 첫 인상, 성격...
2~4.혼인후의 생활에 대해 이혼 원인이 되는 내용 기록함.
진 술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 :
진술서 내용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1.원고 000는
2.피고 000는
3.
4.
5.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모든 사항들은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되어 심적 불안과 고통에서 해방되길 희망합니다.
2013. . .
진술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