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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판례 친생자 추정 제도와 사례, 그리고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변호사강정한 추천 1 조회 160 24.12.24 07: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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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24 15:51

    첫댓글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심판대상조항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 10. 31.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844조 제2항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제854조의2),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제855조의2)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쉬운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8. 2.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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