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선언문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결사반대한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숙박업소가 청초호 41층 분양호텔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속초시가 지난 6월24일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고시된 내용은 청초호 41층 호텔이 들어설 교동 1024-1번지에 대한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 :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이었다.
이는 속초시가 공익보다는 민간사업자의 편을 들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의 영업침해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훼손, 그리고 철새도래지의 치명적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말았다.
안타깝다. 호수매립과 토지수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희생하여 어렵게 조성된 청초호유원지가 민선6기에서 부동산개발 대행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으로 다 망가지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더욱 우려되는 점도 있다. 향후 청초호변에 대규모 난개발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기에 그렇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개념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청초호 41층 호텔은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로서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다.
제주도 예림휴양단지 대법원 판결도 유원지에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분양형 숙박시설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다며 70%이상 진행된 5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중단시켰다.
제천 의림지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한 제천시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재판부는 “호텔 건립 허가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시의 결정은 재량권 내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초호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쾌적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도시경관을 위해 1993년부터 모든 시설물의 층수를 결정하여 스카이라인을 지켜온 곳이다.
우리도 중단시켜야 한다. 제천시와는 달리 공익을 저버리고 부동산개발업자를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속초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경관심의 과정에서 층수를 논외로 한 어처구니없는 행정도 지탄받아야 한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개인 그리고 숙박업소가 연대하여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다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