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관련기사 2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정돈하지 않은 채 잔여지역은 아랑곳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예고와 그 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잔여지역을 포함, 통합을 주장해 온 충남과 연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광역자치단체를 요구한 충북은 희색이며 주변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바람이 무너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원은 반대 기류를 형성했다.
뜨거운 감자의 베일은 열었지만 봉합을 위해서는 태풍의 눈을 관통해야 하는 모양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 행정자치부는 21일자로 행정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적지위는 광역으로 하되 관할에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정부 직할이며, 하부행정기관은 읍·면·동으로 한정했다.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는 행정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도모뿐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특수한 법적지위에 따른 권한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 법률로 제정키로 한 가운데 관할구역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연기·공주 5면 33리 73㎢)+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면 74리 224㎢)으로 묶었다.
관할구역만 놓고 보면 경남 창원시(293㎢)와 비슷한 규모며 2030년 목표 인구는 50만 명이다.
관할구역은 도시건설 계획지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칠삭둥이 세종특별자치시 =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입법예고를 들여다 보면 적잖은 모순점이 노출된다.
시행시기의 경우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11일 제정해 같은해 7월 1일 시행했고, 울산시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제정해 이듬해 7월 15일 시행하는 등 법제정과 6개월의 간격을 뒀지만 유독 행정도시는 4년이나 앞당겨 제정,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인구 4만 3000명 규모를 서울시, 광역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배열한 것은 인위적으로 재단해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격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1.8%가 통합시를 요구했고 주민 5만 2000명이나 서명을 통해 절박한 민심을 전달했으나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절차를 무시한 듯한 행보도 눈에 거슬린다.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상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갖도록 했음에도 예고 없이 졸속으로 공청회를 강행, 무산을 자초한 후 아예 절차를 건너 뛰었다.
▶중앙정부 입법(안)과 충남도(안) 비교
항 목 |
중앙정부(안) |
충남도(안) |
기본입장 |
先법제정 後시행 |
현단계 논의유보, 행정도시건설 매진 |
법적지위 |
광역자치단체 |
도·농복합특례시 |
자치구조 |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광역↔읍면동) |
현행구조(충남도 산하 기초단체) |
관할구역 |
예정지역+주변지역 |
예정지역+주변지역+잔여지역 |
제정시기 |
2007년 6월말 |
기본계획대로 2011년 하반기까지 법적지위 확정 |
사 유 |
2010년 첫마을 입주 및
지방의회 선거 대비 |
-현 인구 4만3000명 규모 광역화 불합리
-연기군 잔여지역 통합문제 해결
-지역간·지역내 갈등해소 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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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대반 우려반 |
청원군, 부용·강내 포함 즉각 반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충북도는 지위규정 안도 … 대승적 차원서 수용 여론도 팽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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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22일 (화) |
나인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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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충북에서는 이번 법률안에 청원군 부용·강내면이 포함된 데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청원군은 이날 입법예고안에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5개면, 33개리(73㎢)와 주변지역인 청원군 2개 면을 비롯해 연기·공주 등 9개 면, 74개 리(224㎢) 등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 면, 90개 리(297㎢)가 관할구역으로 설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은 예정지역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안 확정 이전에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청원군 부용·강내면 주민 대다수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금강을 경계로 나뉜 지리적 여건과 생활정서의 차이로 융화가 어렵고, 오랫동안 지속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이미 부용지방산업단지 및 중부권 복합물류단지 등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청원군에 남아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촉진된다"며 "세종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까지 도시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두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충북도는 행정도시 법적지위가 충남의 산하 기초단체인 도·농특례시가 아닌 '정부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데 대해 크게 안도하면서도 행정구역에 청원군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행정도시 법적지위가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꺼려왔으며, 청원군 부용·강내면 지역이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달리, 도내에서는 관할구역에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의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남아 '변두리' 대접을 받는 것보다 관할구역에 포함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 증진, 지역개발 등 '발전 호재(好材)'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은 "행정도시에 청원군 일부가 편입된 데 대해 영토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충북, 충남, 청원군, 연기군, 공주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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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반발 … "郡소리는 군소리였나" |
주민 의견 반영안돼 불만 증폭 "잔여지역 개발대책 없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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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행정도시가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돼 입법 예고됐으나 잔여지역 개발대책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자 크게 실망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충남도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농복합 특례시에 대해 기대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한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행정도시 건설로 야기된 잔여지역이 행정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군은 "그동안 연기군의 미래 발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분분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보다 숙고하면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군민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도시의 건설과 새로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정부와 충남도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면서 잔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 연기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와통합추진등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영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에 심한 상실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연기군공동체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잔여지역으로 분리, 행정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적법절차마저 생략한 채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은커녕 정부의 치적 달성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추위는 "연기군 잔여지역만으로는 자치단체로서의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되었고 연기군민들의 염원과 총의를 내세워 줄곧 통합시를 요구해왔으나 대안은 고사하고 주민의사를 외면한 채 이번에도 폭탄선언과도 같은 입법예고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해당지역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추위는 "우리의 의가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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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 '안도'… 충남 '침울' |
지역간 이해관계 우려 … 충남도, 유보방침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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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입법예고를 두고 얽히고 설킨 충청도의 희비쌍곡선이 표출됐다.
대전·충남·충북이 3색의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한 가운데 손해볼 것 없는 대전과 충북은 간접적인 환영을 표명한 반면 충남은 대립각을 접지 못한 채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전시=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와 관련, 충남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자칫 이 문제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을 경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공무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는 현 정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이 문제가 지역 간 이해관계에 얽혀 시간이 지체돼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근본적 취지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또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인접 광역시로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유상혁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대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대전이 중심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예고된 엇박자에 당황하면서도 당분간 유보해 달라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평상심을 유지했다.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대목은 법률안이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은커녕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연기군의 51.3%를 차지하는 잔여지역 주민 71.8%가 희망하고 5만 2000명이 서명한 통합요구를 저버린 데 대한 실망이 커보인다.
줄곧 저지선으로 제시했던 도농복합형특례시 카드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할 위기에도 불편한 심기를 묻혀냈다.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다. 도의회는 물론 연기군의회와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 전문가 그룹을 초빙, 입법예고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테지만 당분간(6월 중순 이후) 유보해달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완구 지사가 "애도 낳지 않았는데 임신 2∼3개월 만에 이름을 짓겠다고 법석거린다.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직격탄을 쏜 점을 상기하면 순순히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충북도는 충북도의회 및 청원군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충북도는 행정도시가 당초 우려했던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가 아닌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으로 예고되면서 세종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조기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예정지역'만 관할구역으로 설정토록 요구했으나 청원군 부용·강내면 33.42㎢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충북도는 도의회와 청원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 관할구역을 최종 확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