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6일 경향신문에 '방과후 학교 강사 노예 문서에 운다' 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6일 경향신문에 '방과후 학교 강사 노예 문서에 운다' 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이에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 보도내용 >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이 위탁업체에 강사료의 절반을 바치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림
업체에서 강사 명의의 통장을 보유, 학교측이 급여를 입급하면 절반을 뗀 뒤 실제 강사 통장으로 재입급시키는 ‘원천징수’ 수법 사용
‘을(강사)은 갑(업체)에게 수강료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위탁사업자계약서 작성
‘개인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업체중에도 학교장과의 친밀도에 따라 당락여부가 갈린다’며 유착의혹 제기
< 사실 확인 >
기사에서 소개된 전북의 2가지 사례는 전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된 전주서문초와 전주효문초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전주교육청에서 사실 확인(4.10) 결과, 강사 채용시 홈페이지 공개, 학운위의 심의, 강사 개인과의 계약 등 강사 채용 절차상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교장회의(4.13)를 소집하여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강사 채용은 학교장과 강사간 직접 채용이 원칙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다만, 지도강사와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도강사가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언제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도강사를 원하는지 쉽게, 그리고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일부 학교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강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시토록 하여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중 구축 운영할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이 강사 파견업체임을 알면서 지도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교장, 담당교사,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외부강사에 대한 계약 전 사전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추후 계약 연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