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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소식지제35호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토목시공기술사”
▣ 인사말씀
회원 여러분, 처서,백로가 지나니 그 덥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가을 문턱에 들어 선것 같고 며칠후면 국민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 옵니다 올해도 풍요로운 추석되시고 고향 가시는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협회 창립과 발전에 힘을 보태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감사를 드리며 토목시공기술사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건기법 건산법, 엔지니어링진흥법 의 개정검토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다보니 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회원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우선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업무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 사업계획수립(2015.2.9.) 2015년 사업계획서 (2015년 대의원 총회 승인) 1. 정례 행사 가. 주요내용 : 정기총회, 이사회 등 1) 대의원 총회 : 년 1회(2월 정기총회) 2) 이사회 : 년1회(정기), 년1회 (임시) 3) 회장단 회의 : 주 1회 . 2. Workshop 및 현장시찰(국내) 가. 목적 : 토목시공분야의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나. 내용 : 1)
장소 : 국내 건설현장 3. 시공사례 발표회 가. 목적 : 토목시공 향상 및 기술전파를 위한 사례발표 와 회원간 정보 교환의 장 마련. 나. 내용 : 1) 전국기술사대회 행사(한국기술사회 주최)시 공동 시행 2) 건설기술인의 날(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최)시 공동시행 4. 기술사 CPD교육 가. 목적 : CPD 교육프로그램 중 토목시공 또는 건설통합분야의 교육과정 개발과 기술사 교육 나. 내용 : 1)
장소 : 한국기술사회 종합교육원 참석율 저조예상) 5. 대외업무 (수익사업) 가. 협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업무 나. 내용 : 1)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과정의 시공기술 관련 용역 수행 다. 기타사항 : 대외업무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의 향상과 협회의 주 수입원으로 정착시키 고자 본 협회 내에 건설분쟁 조정과 감정 평가 등을 전담 할 (가칭) 건설분쟁연구소를 신설 6. 협회운영 활성화 가. 홈 페이지 관리 1) 구직, 구인, 정보공간 재정비 2) 홈 페이지 관리자 지정 나. 협회 운영규칙 및 조직 정비 1) 사무국 업무 및 조직 정비(시간제 보조원 채용) 2) 불합리한 규칙 정비 7. 정부기관 등 대관업무 강화 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1) 건진법(시공분야 추가), 건산법(건설기술자 배치 및 등록기준 등),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업역 및 등록기준 변경) 나. 자격시험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조 1)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출제, 채점, 면접에 적극 참여 요청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 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강화 1) 각종 평가 및 심의위원으로 적극 참여 2) 재해, 재난 발생시 안전점검과 기술지원 8. 회원배가 운동(계속사업) 가. 직장지회 결성 확대(건설회사, 용역업체, 공공기관) 나. 기술사회에 등록 갱신시 회원 가입 독려(기술사회와 회비 쉐어 협약)
2. 2015년 제1회 우리협회 대의원 총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15.3.13. 17:00/ 과학기술회관 교육관 나. 보고안건 1) 한국기술사회 관련 건 ① 제8회 기술사 대회 개최 ; 2014.7.5, 연세대학교 대강 ② 여성위원장 취임 : 김숙자 (본협회 이사) ③ 기술사 등록・갱신제도 도입. ④ TF팀(Task Force Team) 구성. ○ 건설기술진흥법 대응 분과 : 본 회 손우화 부회장. ○ 기술사법 선진화 분과 : 본 회 강인철 부회장. ○ 기술사 역량강화 분과 : 본 회 채현식 부회장. ⑤ 기술사회 정관 개정.주요내용 ○ 정관의 목적에 기술사 윤리강령 이념인“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및 환경을 보전・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회 목적을 재구성함. ○ 사업에“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업무 추가. ○ 회장(감사, 부회장, 이사 포함)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하고 회장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임원의 피선거권을 축소(회장 15년→10년, 부회장 10년→7년, 이사 현행유지(5년))로 개선하되, 피선거권은 정관에 따라 감사・부회장・ 이사・위원장・지회장・부문회장・분회장・협의회장이거나 역임 한 자로 제한키로 함. ⑥ 제51회 기술사의날 기념식 참석보고 ○ 일시 : 2015. 02. 26(수) 15:00 ○ 장소 :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지하 1층) ○ 보고안건 : 2014년도(제50회) 정기총회 회의록 ○ 의결안건 :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⑦ 한국기술사회 50년사 발행 : 본 회 손우화 부회장이 주관.
2) 회원 배가 운동 (기술사회와 회비 Share 협약) : 회원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지・분회가 기술사회 본회와 회비 Share 협약을 체결하고 기 준수(2012년말 정회원수) 이상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 대하여는 지・분회와 기술사회 본 회가 각각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음.
다. 의결안건 ① 신규이사 인준 및 대의원 추가 선출 ○ 신규이사 인준
○ 대의원 추가 선출
②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③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2014 사업추진실적 및 2015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및 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의거 국토부에 보고(2015.3.13.) 4. 토목시공기술사 권익과 관련된 법개정 준비 (2015.3.30.) 채현식 부회장(추진위원장) : 시공기술사 관련 3법 개정 추진(건축시공과 연대) 호소문(초안) 작성, “건축시공”측과 협의 예정(9.17) ※ 주요 내용 ; ①.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매출규모에 따른 시공기술사 필수 고용 조건 (건산법 시행령(2014.11.19.) 제13조 1항 별표 1) ②.현장배치기준 강화 :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기술사 필수 배치 조건. (건산법 시행령(2014.11.19.) 제35조 2항 별표 5) ③. “용역” 정의에서 “시공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 삭제 : 시공단계에서의 용역업무를 시공기술사의 업역으로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협회의 용역등록 기준개정 : 시공단계의 용역업무를 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시공기술사의 권익 침해사건중 배수지감리용역 공고시 책임감리원 자격에 시공기술사가 배제(지자체)됐던 사건과 상하수도기술사가 배수지,하수처리장등 의 설계는 물론 시공기술사를 배제하고 시공과 감리까지 전담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한사건, 도로포장 및 개수공사 감리용역 공고시 비상주감리원에 토목시공기술사를 배제한 사건(강원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과목에 토목시공과목을 추가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한사건 등은 우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조치 된바 있슴
5. 회장단회의 실시 : 매주 월요일 14시, 본 회 강남사무실(과학기술회관본관401호)
6. 2015년도 전반기 정기 견학 실시 가. 일시/장소 : 2015.5.21./수원행궁 나. 참석자 : 심명섭부회장 외 10명 7. 제45회 한일기술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가. 일시: 2015.10.22(목)-24(토) 나. 장소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8. 제9회 전국기술사대회 가. 일시 : 2015.11.7(토) 9:00-18:00 나. 장소 : 연세대학교대강당 다. 우리협회에서는 오후13:50부터 4시간에 걸쳐 전문기술세미나를 개최코자하니 많이 참석하여 친분도나누시고 새로운기술과 정보도 습득하시기 바라며 CPD교육점수도 획득하시기바랍니다
9. 정부포상 및 올해의자랑스러운기술사 추천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제9회『전국기술사대회(‘15.11.7)』를 맞이하여 신기술 신공법 개발․ 적용을 통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창조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한국기술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술사를 선정․포상하고자 후보자 추천요청이 있으니 희망자는 우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포상은2015.09.22(화), 자랑스런기술사상은 10.12(월)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협조요청사항 건설경기하락으로 타분야기술사가 토목시공기술사업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근무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유사사례발생시 우리협회에 즉시 연락바랍니다 우리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한대응을 위하여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움을 주실회원 께서는 홈페이지에 접속(네이버,다음에서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검색)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면 협회운영에 큰힘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9. 한국토목시공기술사회장 이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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