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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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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공사대금,지체상금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308 10.08.30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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