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100-20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
■ 기간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미만 - 50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업무정지(6개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 - 업무정지 6개월 3차-자격취소
■방염처리업 -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 목재류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N차 과태료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방염처리업
4주차도 파이티이잉!!!!
첫댓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