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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강(상권). 대위변제, 점유개정, 미등기건물과 외국인의 임대차 등
(강의일자: 2021. 6. 14. / 132기 7회차 교재)
1) 대위변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후순위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낙찰자는 추가 인수부담이 된다. 이때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신청 및 경매대금의 반환청구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점유개정
소유자가 전입중 형편이 어려워 주택을 매도 후 판 주택에 임차인이 되는 싯점은 소유권이전 다음 날 0시 이다. 이를 “점유개정” 부른다. 소유권이전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매도인(점유개정으로 주택을 매도한 자)은 후순위가 된다.
3) 동일한 물건이 1차경매에서 2차경매로 다시 진행된 경우
4) 외국인의 임대차주장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한 외국인등록을 주민등록으로 본다.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전입신고로 본다. 따라서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기 때문에 역
재외동포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점유개정 #외국인임대차 #미등기건물